빅케이스Plus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시행 1974. 5. 31.][보건사회부령 제00441호, 1974. 5. 31. 일부개정]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제1조(노동조합등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용자단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설립된 사용자단체로 한다.

2. 시행령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사용자단체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대상으로 설립된 사용자단체로 하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노동단체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1974.5.31]


제2조(추천방법)

조문 연혁보기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근로자위원은 다년간 노동운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당해노동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2. 사용자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당해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주나 그 사업의 경영담당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제3조(제출서류)

조문 연혁보기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추천서에 그 이력서와 기타 노동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청장 또는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상임위원의 추천)

조문 연혁보기



노동청장은 노동위원회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중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5.31]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276호, 1969. 6. 12.>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355호, 1970. 8. 28.>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41호, 1974. 5. 31.>

별표/서식

[별지 서식] 노동위원회근로자·사용자위원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