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 2023. 6. 29.][법률 제19278호, 2023. 3. 28. 일부개정]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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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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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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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조(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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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장기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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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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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31>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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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ㆍ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8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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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23.3.28>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환경,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전문개정 2009.5.28]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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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0조(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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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보고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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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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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5.28]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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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4조(감독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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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부칙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675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170호, 1996. 12. 12.>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075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836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8135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303호,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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