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 1994. 1. 1.][법률 제04675호, 1993. 12. 31. 타법개정]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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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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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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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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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12.31>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5조(장기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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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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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31>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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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1990.12.27>

②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③통일원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0.12.27>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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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1993.12.31>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法人·團體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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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1990.12.27>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1990.12.27>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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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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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②통일원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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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 국채·공채의 매입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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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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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부칙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675호, 199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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