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 1990. 10. 1.][법률 제04240호, 1990. 8. 1. 제정]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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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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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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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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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5조(장기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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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국토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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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債券"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은 국토통일원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발행한다.

③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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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국토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국토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국토통일원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국토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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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法人·團體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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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국토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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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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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통일원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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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통일원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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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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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통일원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4240호, 199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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