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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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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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조(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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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장기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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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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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31>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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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8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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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전문개정 2009.5.28]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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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0조(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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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보고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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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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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5.28]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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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4조(감독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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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