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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 1993. 11. 9.][상공자원부령 제00017호, 1993. 11. 9. 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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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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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조제4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콘테이너임대업

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임대업

3. 사무용 기계장비임대업

4.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5.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6. 패션디자인업

7.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8. 폐수처리업


제3조(통합고시의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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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의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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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환경관련법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2. 진입도로

3. 용수·전력등 기반시설


제5조(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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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로법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3.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제6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고용의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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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600볼트이하의 전압으로서 100킬로와트의 전력에 미달하는 전기설비를 보유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기분야 에너지관리자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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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자격소지자로서 전기분야에너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1급자격소지자로서 전기분야에너지관리업무를 2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2급자격소지자로서 전기분야에너지관리업무를 4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제8조(동시검사실시대상공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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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1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업단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국가공업단지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수출자유지역

3. 기타 동종업종의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제9조(기업애로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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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애로신고센터(이하 "기업애로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는 고충이나 애로는 기업활동에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정규제에 관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1.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안 또는 민·형사상의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

2.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안

3. 법령에 의하여 화해·알선·중재 또는 조정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

4. 판결·재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처분과 관련된 사안


제10조(기업애로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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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사항의 신고는 별지 서식의<%생략:서식0%> 기업애로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의한다.


제11조(기업애로신고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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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애로신고센터가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고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사실조사를 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행정규제와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당해 신고사항과 관련된 행정규제의 근거·방법 및 현황

2. 처리기준·처리요건 및 구체적 절차

3. 당해 신고의 적합성 여부 및 신고서 또는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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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증빙자료의 보완을 신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미비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신고서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신고서의 반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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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고사항이 제9조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보완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3.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심사한 결과 허위 또는 명백한 법규위반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현지조사반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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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현지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기업애로신고사항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사무국소속 공무원

2. 당해 행정규제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3. 당해 행정규제대상업종과 관련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기타 당해 행정규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회는 조사반의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반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세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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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기업애로신고센터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공청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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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법 제36조의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공청회참석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등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참작하여 의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지서식] 기업애로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