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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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조제4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콘테이너임대업
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임대업
3. 사무용 기계장비임대업
4.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5.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6. 패션디자인업
7.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8. 폐수처리업
제3조(통합고시의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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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의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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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환경관련법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2. 진입도로
3. 용수·전력등 기반시설
제5조(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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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호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로법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3.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제6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고용의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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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600볼트이하의 전압으로서 100킬로와트의 전력에 미달하는 전기설비를 보유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기분야 에너지관리자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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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자격소지자로서 전기분야에너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1급자격소지자로서 전기분야에너지관리업무를 2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2급자격소지자로서 전기분야에너지관리업무를 4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제8조(동시검사실시대상공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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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1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업단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국가공업단지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수출자유지역
3. 기타 동종업종의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제9조(기업애로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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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애로신고센터(이하 "기업애로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는 고충이나 애로는 기업활동에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정규제에 관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1.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안 또는 민·형사상의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
2.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안
3. 법령에 의하여 화해·알선·중재 또는 조정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
4. 판결·재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처분과 관련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