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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 2004. 6. 23.][산업자원부령 제00237호, 2004. 6. 23. 타법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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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5.21>


제2조(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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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개정 1995.4.10, 1999.5.21>

1. 콘테이너임대업

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임대업

3. 사무용 기계장비임대업

4.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5.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6. 패션디자인업

7.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8. 폐수처리업


제3조(통합고시의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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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4.10, 1999.5.21>


제3조의2(공장설립유도지역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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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도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입주허용공장의 업종 및 규모

3. 동력·용수·진입도로등 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5.4.10]


제4조(사업계획승인의 공동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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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승인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공동사업계획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공동공장설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공동입지지정승인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8조각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각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 시설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관련법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2. 진입도로

3. 용수·전력등 기반시설

③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한다.

[전문개정 1995.4.10]


제5조(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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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5.4.10, 1999.5.21, 2001.4.7>

1. 도로법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제5조의2(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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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에서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이라 함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조성시에 산업단지안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8.5]


제6조(광산보안관리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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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중 보안관리자를 말한다.<개정 1999.5.21>

[전문개정 1997.8.5]


제7조(공동채용 집단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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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집단화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5.21, 2000.11.27, 2004.6.23>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유도지역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전문개정 1997.8.5]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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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4.22>


제8조(동시검사실시대상산업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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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5.21, 2000.4.22, 2000.11.27, 2003.7.19, 2004.6.23>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산업단지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유치지역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공장설립유도지역

5. 기타 동종업종의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1995.4.10]


제8조의2(검사 등의 완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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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밸브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 방출장치

[본조신설 2000.4.22]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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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4>


제9조(기업애로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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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애로신고센터(이하 "기업애로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는 고충이나 애로는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정규제에 관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1.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2.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5. 위원회가 고충·애로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5.4.10]


제9조의2(기업애로신고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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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말한다.<개정 1999.5.21>

[본조신설 1995.4.10]


제10조(기업애로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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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기업애로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1995.4.10>


제11조(기업애로신고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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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애로신고센터가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고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사실조사를 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고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행정규제와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서사본1통을 송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5.4.10>

1. 당해 신고사항과 관련된 행정규제의 근거·방법 및 현황

2. 처리기준·처리요건 및 구체적 절차

3. 당해 신고의 적합성 여부 및 신고서 또는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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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증빙자료의 보완을 신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미비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신고서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신고서의 반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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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고사항이 제9조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보완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3.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심사한 결과 허위 또는 명백한 법규위반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현지조사반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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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현지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기업애로신고사항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5.4.10>

1. 위원회의 전담조직소속 공무원

2. 당해 행정규제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3. 당해 행정규제대상업종과 관련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기타 당해 행정규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회는 조사반의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반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세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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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기업애로신고센터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공청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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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법 제62조의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1995.4.10>

②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공청회참석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등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참작하여 의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17호, 1993. 11. 9.>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10호, 1995. 4. 10.>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66호, 1997. 8. 5.>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6호, 1998. 4.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51호, 1999. 5. 2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98호, 2000. 4. 2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15호, 2000. 11. 27.>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22호, 2001. 4. 7.>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07호, 2003. 7. 1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37호, 2004. 6.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동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동공장설립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공동입지지정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기업애로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