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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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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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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컨테이너 임대업

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6. 전문디자인업

7.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8. 폐수 처리업


제3조(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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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통합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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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2. 진입도로

3.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한다.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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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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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증설신고서에 공장증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장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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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시에 산업단지 안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 한다.


제8조(광산보안관리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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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보안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조(공동채용 집단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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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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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업단지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유치지역

4. 그 밖에 같은 업종의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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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밸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압력방출장치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88호, 2013. 2. 1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공장증설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