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9. 4. 1.][법률 제05693호, 1999. 1. 29. 폐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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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693호, 1999.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