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70. 1. 1.][법률 제02153호, 1970. 1. 1. 일부개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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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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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의2와 제5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그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대출금과 재정자금의 대하를 받아 대출한 것에 한한다.<개정 1970.1.1>


제3조((通知 또는 送達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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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競賣節次"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야 한다.

1.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2. 외국에서 할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서는 효과가 없을 때

3. 통지 또는 송달의 수령을 기피할 때

②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3조의2((競賣期日의 指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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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의 지정)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신경매기일 또는 재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2주후 4주내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3조의3((競賣期日 變更申請의 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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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 변경신청의 불허)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경매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0.1.1]


제4조((最低競賣價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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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경매가격)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재산감정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5조((利害關係人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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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제한) 이 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의 경매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의 이해관계인에 한한다.


제5조의2((擔保의 供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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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공탁)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89헌가37,96 1989.5.2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1970.1.1 법률 제2153호, 1973.3.3 법률 제2570호)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5조의3((抗告法院 및 再抗告法院의 處理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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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 및 재항고법원의 처리기한)

①항고법원은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6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항고법원은 재항고이유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6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6조((不振企業體에 대한 貸出金 債權등의 移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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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권등의 이관) 한국산업은행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이 융자한 기업체중 계속융자 또는 투자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체에 대한 동행의 채권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은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그 대출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延滯貸出金의 回收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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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

①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연체대출금중 다음에 게기하는 대출금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회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성업공사에 이관한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가지는 연체대출금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 또는 금액에 불구하고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회수할 수 있다.

1. 원금 또는 할부금의 상환이 1년반이상 연체된 대출금

2. 원금 또는 할부금의 연체금액이 5백만원이상인 대출금

②삭제<1970.1.1>


제7조의2((權利行使와 代理人選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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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와 대리인선임) 성업공사의 사장 또는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전2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1.1]


제7조의3((會社整理節次에 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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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에 대한 특례)

①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이관되었거나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을 진행하지 못한다. 다만, 성업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성업공사가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관리인이 된다.

[본조신설 1970.1.1] [89헌가98내지101 1990.6.25.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1970.1.1 법률 제2153호, 1973.3.3. 법률 제2570호) 제7조의3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8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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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1.1]

부칙

부 칙<법률 제1808호, 1966. 8. 3.>
부 칙<법률 제2153호, 197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