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7. 8. 30.][법률 제05403호, 1997. 8. 30. 타법개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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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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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및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73.3.3, 1997.8.22, 1997.8.30>

②이 법에서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한다. 다만,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전대금과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여 대출한 것에 한한다.<개정 1970.1.1, 1973.3.3>


제3조(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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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전문개정 1973.3.3]


제3조의2(경매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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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신경매기일 또는 재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주후 4주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본조신설 1970.1.1]


제3조의3(경매기일 변경신청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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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경매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0.1.1]


제4조(최저경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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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재산감정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5조(이해관계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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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하여 주어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민사소송법 제6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의 이해관계인에 한한다.<개정 1993.12.10>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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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10>


제5조의3(항고법원 및 재항고법원의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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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법원은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6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항고법원은 재항고이유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6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5조의4(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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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경매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본조신설 1973.3.3]


제6조(부진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권등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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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이 융자한 기업체중 계속융자 또는 투자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체에 대한 동행의 채권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은 이를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그 대출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제7조(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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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연체대출금중 다음에 게기하는 대출금은 이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회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성업공사에 이관한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가지는 연체대출금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 또는 금액에 불구하고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회수할 수 있다.<개정 1973.3.3, 1997.8.22>

1. 원금 또는 할부금의 상환이 1년반이상 연체된 대출금

2. 원금 또는 할부금의 연체금액이 5백만원이상인 대출금

②삭제<1970.1.1>


제7조의2(권리행사와 대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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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의 사장 또는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전2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1.1]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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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10>


제7조의4(사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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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은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사전구상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②제1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3.3]


제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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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1.1]

부칙

부 칙<법률 제1808호, 1966. 8. 3.>
부 칙<법률 제2153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570호, 1973. 3. 3.>
부 칙<법률 제4585호, 1993. 12. 10.>
부 칙<법률 제5371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403호, 1997.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