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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시행 1963. 4. 17.][법률 제01326호, 1963. 4. 17. 제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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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26호, 196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