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시행 1994. 3. 9.][법률 제04738호, 1994. 3. 9. 일부개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1994. 3. 9>

부칙

부 칙<법률 제1326호, 1963. 4. 17.>
부 칙<법률 제4738호, 199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