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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7.][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901호,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