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령

[시행 1994. 7. 1.][대통령령 제14302호, 1994. 6. 30. 전부개정]


군인연금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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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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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이라 함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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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주로 그 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사실의 증명은 호적상 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의하고, 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경우에는 그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확인서에 의한다.

③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의 폐질상태의 증명은 법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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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제5조(기여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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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납부된 기여금에 대한 연 1할의 단리로 하되, 달을 단위로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기여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여금반환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여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유족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임신인 경우에 한한다)

제2장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제6조(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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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내, 그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심사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받은 급여재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제3항의 변명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급여재심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4항의 보완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7조(심사청구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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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청구한 자가 심사결정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승계인을 청구인으로 본다.


제8조(급여재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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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재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국방부소속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료계·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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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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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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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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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심사의 청구에 관계되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를 위한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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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좌인을 동반하고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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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당해 급여결정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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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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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장·간사 각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간사 및 서기는 국방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7조(여비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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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연금업무를 직접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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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제19조(시효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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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 반환을 받을 권리를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 반환을 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제20조(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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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서 "시효완성전에 우송된 것"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이 시효완성일 전의 것을 말한다.


제21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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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급여사유의 발생·기여금의 납부·복무기간 기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급여액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급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이를 급여의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군인연금급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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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의무직공무원 및 국방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급여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급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 또는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부상에의 해당 여부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결정

3.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사망에의 해당 여부

4.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조정에 관한 사항

⑤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지급사무의 위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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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이나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타 제1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부장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과 협조한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


제24조(동순위자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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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에게 동순위자로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1. 미성년인 유족에 있어서는 그 법정대리인

2. 성년인 유족에 있어서는 본인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미성년인 유족이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한다.


제25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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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특례급여청구서에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친족 또는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이었던 자의 분묘·제기·기념비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게 한다.

④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군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26조(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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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액 및 비용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급여액 :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2. 이자액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의 단위로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환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을 단위로 계산한 금액

3. 비용 :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사망보상금의 환수에 있어서는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산정하는 금액

②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급여액반납고지서를 급여를 받은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급여액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국고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영수필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액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가 납입기한내에 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할 금액의 전액이 환수될 때까지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될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외의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금액에서 공제하지 못한 잔여환수금액이 당해 연금의 2년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못한다.


제27조(전투종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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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항에서 "전투에 종사"라 함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제28조(복무기간의 통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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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일의 전일까지 통산할 복무기간,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과 이자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 반납방법등을 기재한 복무기간통산승인신청서를 소속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복무기간통산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소속군참모총장은 통산할 복무기간·반납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복무기간통산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및 당해 소속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반납금의 납부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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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통산승인을 얻은 자는 반납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일시반납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통산승인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30일이내

2. 분할반납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통산승인결정서가 송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지급일에 납부하되, 그 분할납부의 회수는 다음 각목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복무기간통산승인신청자의 선택에 의한다.

가. 통산받을 복무기간이 5년미만인 자는 12회

나. 통산받을 복무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자는 36회

다. 통산받을 복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자는 48회

②복무기간통산승인을 얻은 자가 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는 소속군참모총장은 그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복무기간의 통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반납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반납금산정시의 이자계산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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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납금을 일시 반납할 경우에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또는 기여금반환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퇴직급여의 지급통지서 또는 기여금반환통지서가 송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무기간통산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달까지의 달수에 의한다.

②반납금을 분할반납할 경우에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또는 기여금반환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퇴직급여의 지급통지서 또는 기여금반환통지서가 송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며, 그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며, 그 분할납부가 매회의 금액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분할납부의 회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연 1할의 단리로 하되, 달을 단위로 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31조(복무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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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9항에서 "정부수립의 연이전"이라 함은 1948년 8월 14일이전을 말한다.


제32조(연금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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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인 급여는 월액으로 등분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매월 25일에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3월·6월·9월·12월마다 등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때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지급기일에 불구하고 달수에 따라 그 달까지의 분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33조(연금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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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증서를 교부받은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잃어 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재교부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쓰게 된 연금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급여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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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당해 계급 또는 호봉등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때에는 그 지급기일에 시행되는 그와 유사한 계급 또는 호봉에 준하여 국방부장관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이민의 경우 연금청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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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 이민하는 연금수급권자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출급증명서 또는 출국예정증명서 기타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최초의 연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그 연금의 종류에 따라 제41조·제46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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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선택한 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을 그 자에게 지급한다.


제37조(행방불명자등에 대한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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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재산상속인이 법 제19조의2 및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고자 할 때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구·시(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의 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의 장 및 소속군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액은 연 1할의 단리로 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38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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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선임장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금수급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자는 매년 11월 30일 현재로 신분상의 이동·폐질상태 기타 급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에 있어서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외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선박회사의 장의 확인을 받아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금수급권자는 이름을 바꾸거나 주소를 변경한 때 기타 신상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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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연금수급권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를 다음 각호의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1. 사망 및 재혼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 구·시·읍·면의 장

2. 공소제기 및 재판에 관한 사항 : 내무부장관

3. 보훈대상에 관한 사항 : 국가보훈처장

4. 취업에 관한 사항 : 총무처장관·교육부장관 또는 법 제21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

5. 기타사항 : 소관 행정기관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조사 의뢰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급여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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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급여청구시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②연금수급권자가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급기관변경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급여


제41조(퇴역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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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의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청구서에 연금기록카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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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2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급기간중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다시 군인으로 현역에 복무하게 되거나 병력동원 소집되어 복무하게 된 때에는 전액을 지급정지한다.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전액을 지급정지한다.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에는 전액을 지급정지한다.

4.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②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21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③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취업(재취임)신고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군의 참모총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재퇴직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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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퇴직신고서에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과분수령액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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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을 받는 자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재취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분수령액이 생긴 때에는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과분수령액에 이자를 붙여 국방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액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퇴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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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일시금청구서에 연금기록카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상이급여


제46조(상이연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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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이연금청구서에 연금기록카드와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 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폐질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상이등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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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제2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2에<%생략:별표2%> 의한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3에<%생략:별표3%> 의하여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제48조(상이등급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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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개정을 받고자 하는 상이연금수급권자는 상이등급개정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개정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상이연금수급권자의 폐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폐질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병원에서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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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연금증서반납통지서에 급여재심위원회의 심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0조(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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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연금증서를 다시 교부한다.


제51조(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차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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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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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유족급여


제53조(유족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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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법 제29조의2·법 제29조의3·법 제30조의3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특별부가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기록카드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임신인 경우에 한한다)

4.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녀가 18세이상인 자로서 별표2에<%생략:별표2%> 해당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군인이었던 자의 연금증서(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소속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사망경위조사서(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표자선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선정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대표자변경선정서를, 대표자선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표자선정해제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행방불명사실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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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자의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구·시·읍·면의 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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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투행위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생사불명이 된 군인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3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생사불명이 되었던 군인이 생환한 때에는 그 생환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생사불명이 되었던 군인이 생환한 후 퇴직한 때에는 그 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금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6조(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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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호적초본(사망의 경우에 한한다)

2.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재혼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제적증명서(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경우에 한한다)

5.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자의 연금증서(동순위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자의 연금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태아출생신고 및 유족연금수급권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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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태아가 출생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태아출생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초본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순위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이내에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에 제56조제1항 각호의 서류중 그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유족일시금)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0조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일시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일시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기록카드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서류중 그 해당하는 서류

②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퇴직수당


제59조(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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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복무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10

2. 복무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35

3. 복무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45

4. 복무기간이 15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50

5. 복무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60

제6절 공무상요양비


제60조(공무상요양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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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요양기관(군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에서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으로서 10일(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제61조(공무상요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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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 요양기관에서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군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7일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카드 사본

2. 상병경위조사서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공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요양기관·소속군참모총장·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2조(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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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 법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을 마친 때에는 당해 요양기관은 지체없이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료보험관리공단은 제1항의 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진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공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간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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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개시한 때에는 요양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군인이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4조(요양기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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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중인 자가 요양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재해보상금


제65조(재해보상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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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이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제66조(사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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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망보상금은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근무중 사망한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하되, 그 보수월액이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67조(장애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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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은 이를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로 본다.

③각군 참모총장은 장애보상금을 받게된 자가 전역후 국가보훈시설에서 계속하여 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보상금을 당해 국가보훈시설의 장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퇴원할 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8절 사망조위금 및 재해보조금


제68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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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군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군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군인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자의 최근친직계비속인 군인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③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중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직계비속중 나이가 많은 자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직계존속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많은 자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69조(재해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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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군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입은 피해와 군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2.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3.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

③재해부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배부조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가옥대장등본

제9절 급여의 제한


제70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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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는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71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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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그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공소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잔여퇴직급여청구서 또는 잔여퇴직수당청구서에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를, 동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국적상실의 경우 연금청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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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권자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제적등본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최초의 연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그 연금의 종류에 따라 제41조·제46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73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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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급여액중에서 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4조(신체의 진단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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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상이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5조(재해보상금의 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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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4. 복무기간이 1년미만(입원기간을 제외한다)인 자로서 공무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부상한 자

5. 외국에 파견된 자로서 그 파견기간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중 정부로부터 이 영에 의한 재해보상금외의 재해보상금을 받게된 자

제4장 기 금


제76조(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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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은 보수지급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하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한다)이 당해 월분의 보수지급일부터 10일이내에 기여금불입서에 의하여 한국은행본점 또는 그 지점, 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불입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불입내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달의 중간에 신분상의 변동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진 때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신분에 의한 보수월액에 의한다.

⑤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기간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국고가 부담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77조(기여금과오납의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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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징수의무자는 기여금의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그 다음의 기여금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가감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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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을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2월말·5월말·8월말·11월말일까지 군인연금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매년도 예산에 계상된 장기복무하사관이상인 군인의 총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부담금은 부담금불입서에 의하여 한국은행본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부담금을 수납한 한국은행본점의 장은 그 입금통지서를 지체없이 군인연금특별회계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입금통지서를 받은 군인연금특별회계세입징수관은 그 금액을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9조(부담금과오납의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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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의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그 다음 기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가감 납부하여야 한다.


제80조(환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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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제77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가감할 수 없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의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부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부금청구서에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81조(특별계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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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신부전산관리소 또는 대행금융기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국방부와 각군별로 군인연금특별계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군인연금특별계좌는 급여의 지급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82조(일상경비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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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각군별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각군의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전도받은 자금을 제81조의 군인연금특별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3조(연금액의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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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액을 군인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납입방법에 준하여 이를 군인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이체를 받는 동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이나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또는 감액사유 기타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84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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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한 경우에 상이연금·공무원상요양비 또는 유족연금(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을 받을 수 있는 자와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군병원을 포함하다)의 장은 지체없이 소속부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부대장은 지체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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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급여청구서확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6조(서식의 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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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302호, 1994. 6. 30.>

별표/서식

[별표 1] 특례급여지급범위[제25조제4항관련]

[별표 2] 상이등급표[제47조관련]

[별표 3] 2이상폐질에대한종합상이등급표[제47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