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령

[시행 1963. 1. 1.][각령 제01189호, 1963. 2. 5. 제정]


군인연금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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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군인연금법(以下 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망당시의 피부양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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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事實上 婚姻관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주로 그 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②전항의 부양사실은 구청장(서울特別市 및 釜山市에 限한다. 以下 같다) 또는 시·읍·면장의 증명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여금에 대한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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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납부된 기여금에 대한 연1할의 단리로 하되 월을 단위로 한다.


제4조(공무상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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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폐질의 급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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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에 규정된 폐질급별구분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3조제2항 및 법 제27조에 규정된 폐질상태는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6조(18세미만자의 미혼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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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18세미만인 자의 미혼은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의 증명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7조(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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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규정된 서류가 시효완성전에 우송된 것이라 함은 시효완성일 전에 우송된 것을 말하며 우체국의 소인일자가 그 시효완성일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8조(지급사무의 위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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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이나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한다.

1. 급여의 현금지급에 관한 사항

2. 기타 전호의 사항에 부대하는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부장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과 협정한 사항

②전항의 지급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9조(동순위자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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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에게 동순위자로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급여를 지급한다.

1. 미성년인 유족에 있어서는 그 법정대리인

2. 성년인 유족에 있어서는 본인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인 유족이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한다.


제10조(급여의수급자에 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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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에 규정된 금액을 받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특례급여청구서에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친족 또는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④전항의 금액을 지급받은 친족 또는 당해군의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이었던 자의 분묘·제기·기념비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다.

⑤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군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11조(부정수급자로부터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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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급여와 이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연금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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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연금액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연금증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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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증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한 때에는 연금증서재교부신청서를 국방부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증서를 훼손한 때에는 그 훼손된 연금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연금증서의 망실로 인하여 연금증서의 재교부를 받은 자가 그 후에 망실하였던 연금증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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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선택한 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때에는 그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을 그 자에게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퇴역연금청구서에 상이연금수급권소멸통지서사본 및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급자주소변경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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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의 수급권자 및 기여금의 반환청구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개명을 한 때에는 주소변경 또는 개명신고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초본 및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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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월의 중간에 휴직 또는 정직의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된 때에는 복무기간을 한달로 계산한다.

②법 제1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반환받은 기여금 또는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에 년1할의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납한 때에는 그 기여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반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자계산은 월리로 하고 반환 또는 지급받은 달의 익월부터 기산하여 반환하는 월까지 계산한다.

③전항의 기여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전투종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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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항의 전투에 종사함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제18조(기여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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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기여금반환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여금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가 유족인 경우에는 전항의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2. 부양사실증명서

③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권자가 기여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하는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6항에 규정된 잔여 6월이상이라 함은 5년이상 복무한 자로서 그 복무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단수가 6월이상의 경우를 말하며, 법 제22조에 규정된 20년미만이라 함은 19년 6월에 미달함을 말한다.

⑤법 제16조제7항에 규정된 정부수립의 년이전이라 함은 1948년 8월 14일이전을 말한다.


제19조(일시금지급 및 기여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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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의 지급과 기여금의 반환은 수시 이를 행한다.


제20조(연금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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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인 급여는 월액으로 등분하여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매월말에 지급할 수 없을때에는 3월·6월·9월·12월마다 등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때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항의 지급기일에 불구하고 월수에 따라 그월까지의 분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2절 퇴직급여


제21조(퇴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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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퇴역연금청구서에 급여액계산서 및 복무기록표 또는 연금기록카-드와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퇴역연금수급권자의 재임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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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시 군인으로 현역에 편입되거나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게 된 때 또는 공무원으로 임명된때에는 그 재복무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취역(再就任)신고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퇴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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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일시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퇴직일시금청구서에 급여액계산서 및 복무기록표 또는 연금기록카-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상이급여


제24조(상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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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상이연금청구서에 급여액계산서 및 복무기록표 또는 연금기록카-드와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공무상이인증서 및 각군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이연금액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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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개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상이연금개정신청서에 각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폐질의 정도가 감퇴된 경우에 전항의 개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상이연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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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상이연금수급권소멸연금증서반납통지서에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以下 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서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차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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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청구서에 전조의 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상이연금수급권자의 재임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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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시 군인으로 현역에 편입되거나 소집되어 실역에 재복무하게 된 때 또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그 재복무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취역(再就任)신고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퇴직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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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 및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퇴직신고서에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또는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연금증서를 다시 교부한다.


제30조(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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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청구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연금증서를 다시 교부한다.

제4절 유족급여


제31조(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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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유족연금청구서에 사망진단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중 그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액계산서 및 복무기록표 또는 연금기록카-드

2.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3.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사실증명서

4. 포태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의 死亡당시의 胞胎인 경우에 限한다)

5. 각군병원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遺族年金을 받고자하는 者가 18歲以上 또는 60歲未滿인 者로서 別表2에<%생략:별표2%> 揭記하는 程度의 廢疾狀態에 있는 경우에 限한다)

6. 군인이었던 자의 연금증서(法 第26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한다)

7. 소속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공무로 인한 사망인증서(法 第26條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한다)

8. 사망진단서(法 第26條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표자선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선정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대표자변경선정서를, 대표자선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표자선정해제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유족연금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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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유족연금청구서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및 연금증서(亡失한 경우에는 그 理由書)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에 규정된 사망한 경우라 함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도 포함하며 이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그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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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그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족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2.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재혼을 증명하는 서류(法 第29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한다)

3.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제적증명서(法 第29條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한다)

4. 각군병원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遺族年金을 받고 있던 者의 廢疾狀態가 解消된 경우에 限한다)

5.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자의 연금증서(同順位者가 請求하는경우에는 本人의 年金證書도 첨부한다)

②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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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투행위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생사불명이 된 군인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사망자에 준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생사불명이 되었던 군인이 생환한 때에는 그 생환이 확인된 달의 익월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생사불명이 되었던 군인이 생환한 후 퇴직한 때에는 그 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금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태아의 출생신고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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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태아가 출생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태아출생신고서에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유족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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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일시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유족일시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그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액계산서 및 복무기록표(또는 年金記錄카-드)

2. 군인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3.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사실증명서

4. 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서류중 그 해당하는 서류

②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급여의 제한


제37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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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달의 익월부터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하게 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이연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유족연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3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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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달의 익월부터 그 자에게 지급될 상이연금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상이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의 진단에 관한 지시에 계속하여 3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그 이후에 속하는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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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달의 익월부터 그 자에게 지급될 유족연금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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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퇴직되는 경우는 전액

2. 자격정지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퇴직되는 경우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3. 징계에 의하여 파면퇴직되는 경우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제4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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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복무기간계산을 퇴직일시금지급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지급액은 전조에 준한다. 다만, 이미 받은 급여액이 있을 때에는 그 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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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금된 때에는 그에 대한 불기소가 결정되거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자에 대한 급여는 정지한다.

제4장 재정 및 심사


제43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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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재정하여야 한다.


제44조(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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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재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일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심사청구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심사의 청구를 받은 심사위원회는 그 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다만,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④보완의 명을 받은 자 또는 대리인이 전항 단서에 의한 기일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4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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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국방부소속공무원(軍人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의료계·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6조(위원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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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군인 또는 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47조(위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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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8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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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9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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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의 청구에 관계되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기타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가 제1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에 심사청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심사를 위한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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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51조(심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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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기타 관계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2조(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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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3조(심사청구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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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청구한 자가 심사결정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승계인을 그 청구인으로 본다.


제54조(보좌인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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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로부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를 받은 자는 보좌인을 동반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여비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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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액은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제56조(간사장및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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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장 1인 및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 및 간사는 국방부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5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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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금


제58조(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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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은 보수지급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以下 寄與金徵收義務者라 總稱한다)이 당해 월분을 보수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기여금불입서에 의하여 한국은행본점 또는 그 지점·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불입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불입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불입내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달의 중간에 휴직 또는 정직된 자와 달의 중간에 그 휴직 또는 정직의 사유가 해소된 자의 그 달의 기여금은 감액되지 아니한 봉급월액에 의한다.

⑤달의 중간에 신분상의 변동으로 봉급월액이 달라진 때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신분에 의한 봉급월액에 의한다.


제59조(기여금과오납의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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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징수의무자는 기여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의 기여금을 납부할 때에 이를 가감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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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을 년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2월말·5월말·8월말·11월말까지 군인연금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매연도 예산에 계상된 장기복무하사 이상인 군인의 총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부담금은 부담금불입서에 의하여 한국은행본점에 불입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부담금을 수납한 한국은행본점의 장은 그 입금통지서를 지체없이 군인연금특별회계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입금통지서를 받은 군인연금특별회계세입징수관은 그 금액을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1조(부담금과오납의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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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가감한다.


제62조(환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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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제59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할 수 없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환부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부금 청구서에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담금의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63조(장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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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급여청구서 확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4조(급여지급카-드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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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년1회 연금수급자 신상조사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상조사서를 받은 당해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피조사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기입하고 그 신상조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서식등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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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189호, 1963. 2. 5.>

별표/서식

[별표 1] 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폐질급별구분

[별표 2] 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폐질상태

[별표 3] 제10조제5항의규정에의한특례급여지급한도

[별표 4] 제5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여비및수당

[별표 5] 부칙제2항에규정된전투기간및전투의범위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