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0. 1. 18.][대통령령 제21993호, 2010. 1. 18. 일부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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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제2조(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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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이라 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의한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2000.12.30, 2006.10.23>


제2조의2(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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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보수월액에 연도별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당해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비율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6, 2006.10.23>

③ 삭제 <2002.1.26>

[본조신설 2000.12.30]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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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주로 그 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②법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0.23>

③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의 폐질상태의 증명은 법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제목개정 2006.10.23]


제4조(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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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ㆍ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제5조(기여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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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납부된 기여금에 대한 연 1할의 단리로 하되, 달을 단위로 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기여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여금반환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여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유족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임신인 경우에 한한다)

제2장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제6조(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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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7.7.24>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③제2항의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받은 급여재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제3항의 변명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급여재심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4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7조(심사청구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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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청구한 자가 심사결정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승계인을 청구인으로 본다.


제8조(급여재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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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국방부소속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의료계ㆍ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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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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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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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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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심사의 청구에 관계되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를 위한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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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좌인을 동반하고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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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당해 급여결정기관의 장 기타관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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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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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장ㆍ간사 각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국방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7조(여비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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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연금업무를 직접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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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제19조(시효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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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 반환을 받을 권리를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 반환을 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제20조(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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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서 "시효완성전에 우송된 것"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이 시효 완성일 전의 것을 말한다.


제21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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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급여사유의 발생ㆍ기여금의 납부ㆍ복무기간 기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급여액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급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이 결정ㆍ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이를 급여의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군인연금급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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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23>

②위원은 의료 및 법무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 또는 법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10.23>

③급여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급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12.30, 2000.12.30>

1. 법 제23조 또는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ㆍ부상에의 해당여부

2.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결정ㆍ개정 및 소멸

3.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사망에의 해당여부

3의2.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사유 해당여부

4.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여부 및 급여조정에 관한 사항

⑤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지급사무의 위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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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타 제1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과 협조한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


제24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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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자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임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을,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1998.12.18]


제25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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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에 따라 급여를 받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특례급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4.3.17, 2006.6.12, 2007.7.24, 2007.12.28>

②제1항에 따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4>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친족 또는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이었던 자의 분묘ㆍ제기ㆍ기념비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게 한다.

④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군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30>

1. 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사망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 수)]×1/36

2. 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및 사망보상금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제26조(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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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액 및 비용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0.6.7, 2000.12.30>

1. 급여액 :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2. 이자액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 날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비용 :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사망보상금의 환수에 있어서는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정하는 금액

②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급여액반납고지서를 급여를 받은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급여액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국고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영수필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액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내에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날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6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2회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8회

⑤ 삭제 <2000.12.30>

⑥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⑦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⑧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시는 분할납부 마지막 납부기한)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제26조의2(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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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27조(전투종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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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항에서 "전투에 종사"라 함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제27조의2(임용전 군복무기간 인정 및 산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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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7>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및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의한 특정협력대상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②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군복무기간 산입여부를 신청인 및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28조(복무기간의 통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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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일의 전일까지 통산할 복무기간, 반납하여야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 반납방법등을 기재한 복무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복무기간통산신청서를 접수한 소속군참모총장은 통산할 복무기간ㆍ반납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복무기간통산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및 당해 소속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29조(반납금의 납부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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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통산승인을 얻은 자는 반납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거나,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1. 일시반납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통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분할반납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통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보수지급일에 기여금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거나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목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복무기간통산신청자의 선택에 의한다.

가. 통산받을 복무기간이 5년미만인 자는 24회

나. 통산받을 복무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자는 48회

다. 통산받을 복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자는 60회

②복무기간통산승인을 얻은 자가 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에는 소속군참모총장은 그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복무기간의 통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반납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반납금산정시의 이자계산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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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납금을 일시반납할 경우에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복무기간통산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한다.

②반납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복무기간 통산을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납부할 매회의 금액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복무기간통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복무기간통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2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 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개정 2006.10.23>

[전문개정 2000.12.30]


제31조(복무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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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9항에서 "정부수립의 연이전"이라 함은 1948년 8월 14일이전을 말한다.


제32조(연금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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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매월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3월ㆍ6월ㆍ9월ㆍ12월마다 등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때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지급기일에 불구하고 달수에 따라 그 달까지의 분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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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0.23>


제33조(연금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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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증서를 교부받은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금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12.18>


제34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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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2항의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보수월액의 기초로 한다.

②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합산기간이 2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제34조의2(복무기간 통산으로 인한 연금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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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퇴역 또는 퇴직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35조(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 연금청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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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 이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법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출국ㆍ이민 또는 국적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0.12.30>

② 삭제 <2000.6.7>

[제목개정 2000.12.30]


제36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선택한 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을 그 자에게 지급한다.


제37조(행방불명자등에 대한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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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재산상속인이 법 제19조의2 및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고자 할 때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소속군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4.4>

③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액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6.7>


제38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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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8>

②연금수급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자는 매년 11월 30일 현재로 신분상의 이동ㆍ폐질상태 기타 급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에 있어서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외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소속선박회사의 장의 확인을 받아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8.12.18>


제39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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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연금수급권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를 다음 각호의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1995.12.30, 1998.12.18, 2001.1.29, 2003.4.4, 2008.2.29>

1. 사망 및 재혼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공소제기 및 재판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

3. 보훈대상에 관한 사항 : 국가보훈처장

4. 취업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21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

5. 기타 사항 : 소관행정기관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조사 의뢰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급여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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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18>

② 삭제 <1998.12.18>

제2절 퇴직급여


제41조(퇴역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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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제42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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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속군의 참모총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재취업 또는 재퇴직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당해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역연금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의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을 산정하고, 전년도의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된 이후에 당해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만큼 다음 달의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한다.

④국방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로 퇴역연금 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당해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하되,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당해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0.23]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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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0.23>


제44조(과분수령액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퇴역연금을 받는 자가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재취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이자를 붙여 국방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액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6.7, 2000.12.30>


제45조(퇴직일시금)

조문 연혁보기



법 제22조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일시금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제3절 상이급여


제46조(상이연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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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이연금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조사ㆍ확인한 후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폐질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7]


제47조(상이등급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2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제48조(상이등급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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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개정을 받고자 하는 상이연금수급권자는 상이등급개정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개정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상이연금수급권자의 폐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병원장이 발행한 군인연금폐질진단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③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폐질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병원에서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연금증서반납통지서에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50조(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연금증서를 다시 교부한다.


제51조(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차액청구)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

조문 연혁보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유족급여


제53조(유족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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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ㆍ법 제29조의2ㆍ법 제29조의3ㆍ법 제30조의3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4.3.17>

1. 삭제 <2006.6.12>

2.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임신중인 경우에 한한다)

3.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녀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은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사망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 등의 청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7.24, 2007.12.28>

[전문개정 2000.6.7]


제54조(행방불명사실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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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자의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4.4>


제55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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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투행위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생사불명이 된 군인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3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생사불명이 되었던 군인이 생환한 때에는 그 생환이 확인된 달의 다음달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생사불명이 되었던 군인이 생환한 후 퇴직한 때에는 그 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금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6조(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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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4.3.17, 2006.6.12, 2007.12.28>

1.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2. 삭제 <2000.6.7>

3. 삭제 <2000.6.7>

4.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0.6.7>

②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청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7.7.24, 2007.12.28>


제57조(퇴역연금수급권 및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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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제3항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②최종순위의 유족연금수급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에 제56조제1항 각 호의 서류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1.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때에는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4. 폐질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③제1항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수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7.7.24, 2007.12.28>

[전문개정 2000.12.30]


제58조(유족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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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일시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일시금청구서에 제53조제1항 각호의 서류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② 삭제 <1998.12.18>

제5절 퇴직수당


제59조(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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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복무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2. 복무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3. 복무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4. 복무기간이 15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5. 복무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6절 공무상요양비


제60조(공무상요양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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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요양기관(군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으로서 20일(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0.12.30>


제61조(공무상요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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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 요양기관에서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군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7일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카드 사본

2. 상병경위조사서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공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ㆍ요양기관 및 소속 군참모총장과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각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의2(요양자문)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30]


제62조(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요양기관이 법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진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공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목개정 2000.12.30]


제62조의2(공무상 요양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30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및 지급업무

2. 공무상요양비의 정산업무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0.12.30]


제62조의3(요양비의 산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30조의8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2. 법 제30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본조신설 2000.12.30]


제63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개시한 때에는 요양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군인이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할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64조(요양기관변경)

조문 연혁보기



요양중인 자가 요양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을 변경하고자 하는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재해보상금


제65조(재해보상금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이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제66조(사망보상금)

조문 연혁보기




①사망보상금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1. 공무(公務)로 사망한 경우

가. 전사(戰死)한 경우 (1) 국내에서 전사한 경우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에서 전사한 경우[외국에 파견되어 그 파견기간(「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전사한 경우를 말한다] (1)의 금액에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대위 지급액에 별표 4의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전사 외의 공무로 사망한 경우 보수월액(외국에 파견되어 그 파견기간 중인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67조제1항에서 같다)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2. 공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환율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자 기준고시 환율로 하며, 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하되, 그 보수월액이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67조(장애보상금)

조문 연혁보기




①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은 이를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로본다.

③각군참모총장은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 자가 전역후 국가보훈시설에서 계속하여 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보상금을 당해 국가보훈시설의 장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퇴원할 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8절 사망조위금 및 재해보조금


제68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삭제 <2006.10.23>

②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군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군인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자의 최근친직계비속인 군인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③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중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직계비속중 나이가 많은 자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직계존속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많은 자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6.7, 2004.3.17, 2007.7.24>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69조(재해부조금)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군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입은 피해와 군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2.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3.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

③재해부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를 첨부하여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각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6.7, 2000.12.30>

제9절 급여의 제한


제70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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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23>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는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제71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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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그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잔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신설 199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잔여퇴직급여청구서 또는 잔여퇴직수당청구서에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를,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30>


제73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급여액중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4조(신체의 진단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상이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5조(재해보상금의 급여제한)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4. 복무기간이 1년미만(입원기간을 제외한다)인 자로서 공무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부상한 자

5. 외국에 파견된 자로서 그 파견기간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중 정부로부터 이 영에 의한 재해보상금외의 재해보상금을 받게 된 자

제4장 기금과 비용부담 <개정 2007.7.24>


제75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10.20>


제75조의3(수입금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법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개정 2008.10.20>

②제1항의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75조의4(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조문 연혁보기



법 제37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각종 교육ㆍ훈련 및 작전 수행 중 사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소요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재난의 예방 및 복구, 그 밖에 산불진화 등의 대민지원업무 수행 중 사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7.24]


제75조의5(기금의 증식사업)

조문 연혁보기



법 제37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4.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본조신설 2007.7.24]


제75조의6(기금운용의 이율)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 이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으로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 국ㆍ공사채의 매입

[본조신설 2007.7.24]


제75조의7(기금의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조문 연혁보기



기금의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75조의8(기금의 관리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적립과 출납의 상황은 장부에 등재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76조(기여금)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천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보수지급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18,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하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한다)이 당해 월분의 보수지급일부터 10일이내에 기여금불입서에 의하여 한국은행본점 또는 그 지점, 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불입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불입내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달의 중간에 신분상의 변동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진 때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신분에 의한 보수월액에 의한다.

⑤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여금의 납부기간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국가가 부담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7.12.28>


제76조의2(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①군인이 신분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매년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인평균보수 인상률로 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76조의3(보수미지급 휴직자 등에 대한 기여금 납부)

조문 연혁보기



군인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여금을 보수지급일까지 기여금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77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조문 연혁보기



과납 또는 미납기여금을 징수 또는 환부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 또는 환부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을 다음의 기여금 징수시 또는 급여지급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0.12.30]


제78조(부담금)

조문 연혁보기




①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을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말ㆍ4월말ㆍ7월말ㆍ10월말일까지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7.7.24>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은 매년도 예산에 계상된 장기복무부사관이상인 군인의 보수예산의 1천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18, 2000.12.30, 2001.3.27>

③제2항의 부담금은 부담금불입서에 의하여 한국은행본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부담금을 수납한 한국은행본점의 장은 그 입금통지서를 지체없이 제75조의3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⑤제4항의 입금통지서를 받은 기금수입징수관은 그 금액을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제79조(과납 또는 미납부담금의 가감)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는 때에는 그 다음기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가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목개정 2000.12.30]


제8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30>


제8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7.24>


제82조(회계관계직원)

조문 연혁보기




①국방부장관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각군별로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한다. 다만, 각군의 회계관계직원은 각군참모총장이 임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4>

②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법 제11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제목개정 2007.7.24]


제83조(연금액의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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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급여액을 기금에 이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12.30, 2006.10.23, 2007.7.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이 퇴직 또는 사망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군인이 퇴직 또는 사망당시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6.10.23, 2007.7.24>

③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07.7.24>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말, 하반기분은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법 제29조의2ㆍ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당해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3월말까지, 당해 연도 3월부터 8월말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이체를 받는 동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이나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또는 감액사유 기타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6.10.23>

⑤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제3항의 기간내에 기금에 해당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12.30, 2007.7.24>

제5장 보칙


제84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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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폐질 또는 사망한 경우에 상이연금ㆍ공무상요양비 또는 유족연금(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을 받을 수 있는 자와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군병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지체없이 소속부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부대장은 지체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5.12.30>

1. 공무상요양비 : 공무상요양비 지급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상이연금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 상이연금 또는 법 제26조제2항제2호의 유족연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부분에 상당하는 급여를 공제한 금액


제85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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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급여청구서확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6조(서식의 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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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302호, 199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4503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882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5407호, 1997. 6. 26.>
부 칙<대통령령 제15940호, 1998. 12. 18.>
부 칙<대통령령 제16830호, 2000. 6. 7.>
부 칙<대통령령 제17099호, 200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7495호, 2002. 1. 26.>
부 칙<대통령령 제17952호, 2003. 4. 4.>
부 칙<대통령령 제18249호, 2004.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708호, 2006.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20187호, 2007. 7. 24.>
부 칙<대통령령 제20467호, 2007.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부 칙<대통령령 제21993호, 2010. 1. 1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