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령

[시행 1980. 1. 1.][대통령령 제09728호, 1980. 1. 18. 일부개정]


군인연금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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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망당시의 피부양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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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주로 그 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부양사실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의 부양사실은 부양되고 있던자의 거주지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이 증명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2·28, 1980·1·18>


제3조(기여금에 대한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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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납부된 기여금에 대한 연1할의 단리로 하되, 월을 단위로 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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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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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1·18>


제5조(폐질의 급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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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에 규정된 폐질급별구분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법 제27조에 규정된 폐질상태는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75·2·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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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2·28>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7조(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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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규정된 서류가 시효완성전에 우송된 것이라 함은 시효완성일전에 우송된 것을 말하며, 우체국의 소인일자가 그 시효완성일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8조(지급사무의 위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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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이나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한다.<개정 1975·2·28>

1. 급여의 현금지급에 관한 사항

2. 기타 제1호의 사항에 부대하는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부장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과 협정한 사항

②제1항의 지급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편대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1·18>


제9조(동순위자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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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에게 동순위자로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그 급여를 지급한다.

1. 미성년인 유족에 있어서는 그 법정대리인

2. 성년인 유족에 있어서는 본인

②제1항의 경우에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미성년인 유족이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한다.<개정 1975·2·28>


제1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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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에 규정된 금액을 받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특례급여청구서에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②제1항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75·2·28>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친족 또는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1974·1·4, 1975·2·28>

④제3항의 금액을 지급받은 친족 또는 당해 군의 참모총장은 군인이었던 자의 분묘제기·기념비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다.<개정 1974·1·4, 1975·2·28>

⑤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군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11조(부정수급자로부터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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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수급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급여와 이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연금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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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연금액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연금증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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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증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한 때에는 연금 증서 재교부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증서를 훼손한 때에는 그 훼손된 연금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연금증서의 망실로 말미암아 연금증서의 재교부를 받은 자가 그 후에 망실하였던 연금증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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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1·18>


제14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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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선택한 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을 그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퇴역연금청구서에 상이연금수급권소멸통지서사본 및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제15조(수급자 주소변경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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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의 수급권자 및 기여금의 반환청구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선임장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8·8, 1977·8·5>

②연금수급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자는 매년 11월 30일 현재로 신분상의 이동·폐질상태 기타 급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에 있어서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의, 외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소속 선박회사의 장의 확인을 얻어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8·5>

③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주소변경신고서에 연금증서를 개명한 때에는 개명신고서에 호적초본 및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18>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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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달의 중간에 휴직 또는 정직의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된 때에는 복무기간을 1월로 계산한다.

②법 제1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 이미 반환받은 기여금 또는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에 연1할의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납한 때에는 그 기여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반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자계산은 월리로 하고, 반환 또는 지급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반환하는 달까지 계산한다.

③제2항의 기여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반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2·28>

④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날로부터 3월내에 합산될 재직기간·반납액 및 반납방법등을 기재한 복무기간 통산승인신청서를 그 소속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7·8·5>


제17조(전투종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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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항의 전투에 종사함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2·28>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제18조(기여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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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여금반환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②기여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유족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1.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2.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③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권자가 기여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하는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6조제6항에 규정된 잔여 6월이상이라 함은 5년이상 복무한 자로서 그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단수가 6월이상의 경우를 말하며, 법 제22조에 규정된 20년미만이라 함은 19년 6월에 미달함을 말한다.

⑤법 제16조제7항에 규정된 정부수립 이전이라 함은 1948년 8월 14일 이전을 말한다.


제19조(일시금지급 및 기여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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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의 지급과 기여금의 반환은 수시 이를 행한다.


제20조(연금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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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인 급여는 월액으로 등분하여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매월말에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3월·6월·9월·12월마다 등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때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지급기일에 불구하고 월수에 따라, 그달까지의 분을 일시에 지급한다.<개정 1975·2·28>


제21조(연금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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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민으로 인한 연금일시불청구서

2. 해외이주 허가통지서 및 여권의 사본

3. 연금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최초의 연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서류에 그 연금의 종류에 따라 제22조·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제21조의2(특별계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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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 또는 대행금융기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국방부와 각 군별로 군인연금특별계좌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계좌는 급여의 지급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0·1·18]


제21조의3(전도자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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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각 군별로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각 군의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은 각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은 전도받은 자금을 제21조의2의 군인연금법특별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18]


제21조의4(지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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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본인이 지정하는 우체국 또는 대행금융기관의 관할점포(이하 "관할점포"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0·1·18]


제21조의5(지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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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통지서 및 지급자명단을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장 또는 대행금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수령통지서 및 연금증서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장 또는 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급통지서 및 지급자명단을 받은 때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의 인감을 대조 확인한 후 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통지서를 지정된 우체국 또는 관할점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급통지서 또는 수령통지서를 받은 자가 이를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급통지서 또는 수령통지서재교부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훼손으로 인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에 그 훼손된 지급통지서 또는 수령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18]


제21조의6(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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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증서, 수령통지서 및 인감증명서(수령통지서 및 인감증명서는 최초지급을 받는 때에 한한다)를 지정된 우체국 또는 관할점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18]


제21조의7(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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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된 우체국 또는 관할점포의 장은 제2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급여의 수령인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작성 날인하게 하여 이를 관계서류와 대조·확인하고 연금증서에 지급액을 기재한 후 현금을 지급하고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연금증서 또는 수령통지서에 기재된 주소와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의 뒷면에 그 사유를 기재·날인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한 우체국장 또는 관할점포의 장은 영수증을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장 또는 대행금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지급통지서와 인감증명서를 합철 보존한다.

[본조신설 1980·1·18]


제21조의8(지급액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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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장 또는 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21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영수증에 의하여 군인연금특별계좌에서 지급액을 불출하고, 급여의 종류별로 작성한 급여수불통지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18]


제21조의9(미수령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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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된 우체국 또는 관할점포의 장은 급여의 미수령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년도 1월 20일 현재의 미지급자 명단에 지급통지서를 첨부하여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장 또는 대행금융기관의 장을 거쳐 다음년도 1월 28일까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자명단을 송부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이를 신문,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지급통지서 및 지급자명단을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장 또는 대행금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미수령자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수령통지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0·1·18]


제21조의10(대리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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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인을 대리하여 연금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연금을 수령할 때마다 지정된 우체국 또는 관할점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금이 아닌 급여(퇴역연금의 최초 1년분을 포함한다)의 대리수령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한 대리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입원 또는 질병의 경우 : 의료기관의 장

2. 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 : 수용기관의 장

3. 기타의 사유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소속부대의 장

[본조신설 1980·1·18]


제21조의11(개인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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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개인인 때에는 개인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우체국 또는 관할점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금증서·수령통지서 또는 인감을 도난당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된 우체국 또는 관할점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18]

제2절 퇴직급여


제22조(퇴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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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역연금청구서에 급여액계산서 및 연금기록카아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1975·2·28, 1976·7·10>


제23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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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8·11, 1980·1·18>

1.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받는 경우

가. 다시 군인으로 현역에 복무하게 되거나 소집(충원 소집과 보충소집에 한한다)되어 실역에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 정지한다.

나.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된 때에는 전액을 지급 정지한다.

다. 위원회등에서 상임위원·전문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직에 있게 된 때에는 전액을 지급 정지한다.

2. 법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받는 경우

가. 이사급 이상의 임원이 된 때에는 전액을 지급 정지한다.

나. "가" 이외의 직원이 된 때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액을 지급 정지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별표6에<%생략:별표6%> 게기된 기관으로 한다.

③법 제2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은 별표7에<%생략:별표7%> 게기된 기관으로 한다.

④법 제2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은 별표8에<%생략:별표8%> 게기된 기관으로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매년 4월 1일 현재로, 별표6 내지 별표8에<%생략:별표6%><%생략:별표7%><%생략:별표8%> 추가하여야 할 기관이나 동표에서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별표의 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서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별표의 개정전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신설 1975·12·31>

⑥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취역(재취임)신고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군의 참모총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나에 해당하는 직원이 이사급 이상의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이사급 이상의 임원이 제1항제2호나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강등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상변동신고서에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⑦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2·28]


제23조의2(재퇴직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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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재퇴직신고서에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8·5>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연금증서를 본인에게 다시 교부한다.

[본조신설 1975·2·28]


제24조(과분수령액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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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연금의 과분 수령액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과분수령액을 국방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과분수령액에 연 3할의 단리를 붙이되 달을 단위로 한다.

②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퇴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연금의 과분 수령액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여 국방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분 수령액의 반환은 이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금과 이자의 반환비율은 최초 분할하여 반환할 때의 원금과 이자의 구성비율에 의한다.

④과분수령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전액이 반환될 때까지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될 연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전문개정 1975·2·28]


제25조(퇴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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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일시금 청구서에 급여액계산서 및 연금기록카아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1976·7·10>

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할 이자액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복무월수를 승한 금액의 1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0·1·18>

제3절 상이급여


제26조(상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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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이연금청구서에 급여액계산서 및 연금기록카아드와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공무상이인증서 및 군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1976·7·10>


제27조(상이연금액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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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개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이연금 개정신청서에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②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폐질의 정도가 감퇴된 경우에 제1항의 개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상이연금을 개정할 수 있다.<개정 1975·2·28>


제28조(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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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상이연금 수급권소멸연금증서반납통지서에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차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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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에 제28조의 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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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의 지급 정지등에 관하여는 제23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5·2·28]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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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2·28>


제32조(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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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연금증서를 다시 교부한다.<개정 1975·2·28>

제4절 유족급여


제33조(유족연금 및 유족연금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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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 및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 및 유족연금부가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연금 및 유족연금부가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1975·2·28, 1976·7·10, 1980·1·18>

1. 급여액계산서 및 연금기록카아드

2.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3.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4. 포태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포태인 경우에 한한다)

5. 군병원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18세이상 또는 60세미만인 자로서 별표2에<%생략:별표2%> 게기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군인이었던 자의 연금증서(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소속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공무로 인한 사망인증서(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망진단서(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표자 선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선정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대표자변경선정서를, 대표자선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표자선정해제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제34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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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연금대리청구서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및 연금증서(망실한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5·2·28]


제35조(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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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그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1. 유족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2.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재혼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제적증명서(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군병원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경우에 한한다)

5.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자의 연금증서(동순위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증서도 첨부한다)

②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2·28>


제36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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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투행위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생사불명이 된 군인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사망자에 준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생사불명이 되었던 군인이 생환한 때에는 그 생환이 확인된 달의 다음달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1975·2·28>

③생사불명이 되었던 군인이 생환한 후 퇴직한 때에는 그 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금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태아의 출생신고 및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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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태아가 출생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태아출생신고서에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최종순위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3·8·8, 1977·8·5>


제38조(유족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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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일시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그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1975·2·28, 1976·7·10>

1. 급여액계산서 및 연금기록카아드

2. 군인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3.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4.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서류중 그 해당하는 서류

②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급여의 제한


제39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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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급여액중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하게 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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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달의 다음달부터 그 자에게 지급될 상이연금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상이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체의 진단에 관한 지시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응할 때에는 그 이후에 속하는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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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달의 다음달부터 그 자에게 지급될 유족연금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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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퇴직되는 경우는 전액

2. 자격정지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퇴직되는 경우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3. 징계에 의하여 파면, 퇴직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제4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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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제42조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복무기간을 퇴직일시금지급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그 지급액은 제42조에 준한다. 다만, 이미 받은 급여액이 있을 때에는 그 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2·28>


제44조(급여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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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이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자에 대한 급여를 중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공소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8·8]

제4장 재정 및 심사


제45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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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은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제46조(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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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재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심사청구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③제2항의 심사의 청구를 받은 심사위원회는 그 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다만,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④보완의 명을 받은 자 또는 대리인이 제3항 단서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75·2·28>


제4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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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국방부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료계·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8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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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직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위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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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0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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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1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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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의 청구에 관계되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기타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③심사위원회가 제1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에 심사청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심사를 위한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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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53조(심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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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기타 관계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제54조(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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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5조(심사청구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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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청구한 자가 심사결정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승계인을 그 청구인으로 본다.


제56조(보좌인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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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로부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를 받은 자는 보좌인을 동반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여비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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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②삭제<1975·2·28>


제58조(간사장 및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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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장 1인 및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 및 간사는 국방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5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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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금


제60조(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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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은 보수지급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하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한다)이 당해 월분의 보수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기여금불입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본점 또는 그 지점, 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불입한 기여금 징수의무자는 그 불입내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④달의 중간에 휴직 또는 정직된 자와 달의 중간에 그 휴직 또는 정직의 사유가 해소된 자의 그 달의 기여금은 감액되지 아니한 보수월액에 의한다.<개정 1980·1·18>

⑤달의 중간에 신분상의 변동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진 때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신분에 의한 보수월액에 의한다.<개정 1980·1·18>


제61조(기여금과오납의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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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징수의무자는 기여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의 기여금을 납부할 때에 이를 가감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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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을 4기로 나누어 매 기분을 2월말·5월말·8월말·11월말까지 군인연금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매년도 예산에 계상된 장기복무하사관이상인 군인의 총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80·1·18>

③제2항의 부담금은 부담금불입서에 의하여 한국은행본점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④제3항의 부담금을 수납한 한국은행본점의 장은 그 입금통지서를 지체없이 군인연금특별회계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⑤제4항의 입금통지서를 받은 군인연금특별회계세입징수관은 그 금액을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제63조(부담금과오납의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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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기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 가감한다.


제64조(환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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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제61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가감할 수 없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부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부금 청구서에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담금의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4, 1975·2·28>

제6장 보칙


제65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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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급여청구서 확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제66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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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1회 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를 다음 각호의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1. 사망 및 재혼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

2. 공소제기 및 재판에 관한 사항 : 내무부장관

3. 원호대상에 관한 사항 : 원호처장

4. 취업에 관한 사항 : 총무처장관 또는 별표6 내지 별표8에<%생략:별표6%><%생략:별표7%><%생략:별표8%> 게기된 기관의 장

5. 기타사항 : 소관행정기관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조사의뢰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18]


제67조(서식등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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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058호, 1970. 6. 16.>
부 칙<대통령령 제6797호, 1973. 8. 8.>
부 칙<대통령령 제7029호, 1974. 1. 4.>
부 칙<대통령령 제7568호, 1975. 2. 28.>
부 칙<대통령령 제7922호, 197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8187호, 1976. 7. 10.>
부 칙<대통령령 제8641호, 1977. 8. 5.>
부 칙<대통령령 제8837호, 1978. 1. 24.>
부 칙<대통령령 제9133호, 1978. 8. 11.>
부 칙<대통령령 제9635호, 1979. 9. 28.>
부 칙<대통령령 제9728호, 1980. 1. 18.>

별표/서식

[별표 1] 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폐질급별구분

[별표 2] 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폐질상태

[별표 3] 제10조제5항의규정에의한특례급여지급한도

[별표 5] 부칙제2항에규정된전투기간및전투의범위

[별표 6] 정부투자기관

[별표 7] 국가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이단독또는공동으로출자한총액이자본금의1/2이상인기관

[별표 8]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또는간접으로출연금보조금등재정지원을하는기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