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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1. 9.][국방부령 제00780호, 2012. 11. 9. 일부개정]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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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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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의 서기 및 군검찰의 검찰서기(이하 "서기"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부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부사관 또는 군무원

가. 고등군사법원

나. 국방부 검찰단

다. 각 군 본부 법무실

라.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또는 각 군 소속 부대의 법무 관련 참모부서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소정의 법학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군무원

3. 각 군의 법무병과의 부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군검찰의 검찰수사관(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서기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9]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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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기 전형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

1. 헌법

2. 형법(군형법을 포함한다)

3.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4. 민사법

5. 논문[일반교양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檢定)할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을 말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험에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합격점수 이상을 받아 군인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검찰수사관 전형방법의 예에 따라 서기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9조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일 것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일 것

3. 제9조제1항의 배점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일 것

[전문개정 2012.11.9]


제4조(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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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수사관의 전형은 면접시험·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갈음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찰수사관의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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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기 전형의 실시를 위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서기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군법무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고등군사법원 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6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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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7조(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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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시험 출제에 관한 사항

2. 출제자 또는 시험관의 선정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3. 전형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9]


제8조(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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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서기의 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형일 30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형일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9조(서기 전형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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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기 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2. 면접시험: 50점

② 서기 전형의 만점은 제1항의 배점에 따라 종합한 성적인 550점으로 한다.

③ 서기 전형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군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할부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합격자 수가 각 군별 임명예정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각 군별 합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형 총점이 330점 이상일 것

2. 필기시험 각 과목의 성적이 40점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2.11.9]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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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기시험 출제자는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 시험관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거나 위촉한다.

1. 법과대학 교수(「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판사

3. 검사

4. 군법무관

5. 제3조에 따른 시험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③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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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전문개정 2012.11.9]


제12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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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9]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542호, 2002. 11. 20.>
부 칙<국방부령 제780호, 201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