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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서기전형규정

[시행 1963. 11. 10.][국방부령 제00083호, 1963. 10. 10. 제정]


군법회의서기전형규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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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군법회의서기(檢察書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형(이하 "銓衡"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銓衡을 받을수 있는 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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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을 받을수 있는 자격) 전형을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방부 각군본부(海兵隊司令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무감실 또는 각군 및 해병대소속부대의 법무참모부에 근무하는 법무행정장교·준사관·법무하사관 또는 군속.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군속(檢察書記에 限한다. 이하 같다).

3. 각군에서 법무하사관 교육과정을 필한 자.


제3조((銓衡의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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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의 방법)

①전형은 필기고사 및 면접고사(이하 "考査" 라 總稱한다)와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이하 "評定"이라 總稱한다)에 의한다.

②필기고사는 논문·국사·헌법·형법대의(軍刑法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개요(軍法會議法을 포함한다)의 필수과목 및 민법대의·민사소송법개요와 군행형법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과목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제4조((銓衡委員會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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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위원회설치)

①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군본부 법무감실에 군법회의서기전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각군본부 법무감이 되며 위원은 각군참모총장(海兵隊司令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서무는 각군본부 법무감실소속 장교중에서 위원장이 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제5조((委員會의 召集과 議決定足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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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행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銓衡의 實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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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의 실시) 위원장은 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각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형일 30일전에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合格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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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①고사와 평정에 대한 배점은 필기고사 각 과목에 대하여 각 100점 면접고사 30점 근무성적평정 35점 경력평정 35점의 비율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점비율에 의하여 종합한 성적700점을 만점으로하고 420점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되 필기고사 각 과목중 1과목의 성적이 40점미만일 때에는 합격자로 할 수 없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점수이상의 득점자수가 임명예정인원수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득점순위에 의하여 합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出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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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고사를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위원장은 과목마다 2인이상의 출제자를 소속 군법무관중에서 지정한다.


제9조((銓衡委員會 議決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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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위원회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

2. 전형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委任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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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이 영이 규정하는 외에 전형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83호, 196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