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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서기전형규정

[시행 1969. 6. 25.][국방부령 제00141호, 1969. 6. 25. 전부개정]


군법회의서기전형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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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군법회의서기(검찰서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전형(이하 "전형"이라 한다)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형을 받을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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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전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방부 각 군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법무감실 또는 각군 및 해병대 소속부대의 법무참모부에 근무하는 법무행정장교·준사관·법무하사관 또는 군속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의 소정의 과정은 이수하고 졸업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 또는 군속(검찰서기에 한한다. 이하같다)

3. 각군에서 법무하사관 교육과정을 필한 자


제3조((전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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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의 방법)

①전형은 필기고사 및 면접고사(이하 "고사"라 총칭한다)와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이하 "평정"이라 총칭한다)에 의한다.

②필기고사는 논문·국사·헌법·형법대의(군형법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개요(군법회의법을 포함한다)의 필수과목 및 민법대의·민사소송법개요와 군행형법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과목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제4조((전형위원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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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위원회설치)

①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군본부 법무감실에 군법회의서기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각군본부 법무감이 되며, 위원은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당해 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서무는 각군본부 법무감실 소속장교중에서 위원장이 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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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의 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행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전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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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의 실시) 위원장은 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각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형일 30일전에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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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①고사와 평정에 대한 배점은 필기고사 각 과목에 대하여 각 백점, 면접고사 30점, 근무성적평정 35점, 경력평정 35점의 비율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점비율에 의하여 종합한 성적 7백점을 만점으로 하고 420점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되, 필기고사 각 과목중 1과목의 성적이 40점미만일 때에는 합격자로 할 수 없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점수이상의 득점자수가 임명예정인원수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득점자 순위에 의하여 합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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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고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과목마다 2인이상의 출제자를 소속군법무관중에서 지정한다.


제9조((전형위원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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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위원회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

2. 전형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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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이 영이 규정하는 이외에 전형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41호, 196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