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및검찰서기의전형에관한규칙

[시행 2002. 11. 20.][국방부령 제00542호, 2002. 11. 20. 전부개정]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및검찰서기의전형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제47조, 군사법원의소송절차에관한규칙 제10조 및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서기(書記),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군사법원의 서기 및 군검찰의 검찰서기(이하 "서기"라 한다)의 전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군사법원·보통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본부 법무감실과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또는 각군 소속부대의 법무관련 참모부서에 근무하는 법무병과장교(군법무관을 제외한다)·준사관·부사관 또는 군무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군무원

3. 각 군의 법무병과의 부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군검찰의 검찰수사관(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전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서기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은 각 군의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서기의 전형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필기시험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1. 헌법

2. 형법(군형법을 포함한다)

3.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4. 민사법

5. 논문(일반교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을 말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군인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점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시험에서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격점수 이상을 받아 군인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수사관 전형방법의 예에 따라 서기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검찰수사관의 전형은 면접시험·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접시험에 갈음하여 제3조제2항 각호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의 규정은 검찰수사관의 면접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 연혁보기




①서기 전형의 실시를 위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서기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각군참모총장이 지명하는 각 1인을 포함한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고등군사법원 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제6조(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시험의 출제에 관한 사항

2. 출제자 또는 시험관의 선정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3. 전형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은 서기의 전형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형을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형을 실시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서기 전형의 합격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서기 전형의 배점은 필기시험 각 과목은 각 100점으로 하고, 면접시험은 50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점에 의하여 종합한 성적인 550점을 만점으로 하되, 33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필기시험 각 과목의 성적이 4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군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할부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합격자의 수가 각 군별 임명예정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득점자의 순으로 각 군별 합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조문 연혁보기




①필기시험의 출제자는 각 과목마다 2인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의 시험관은 2인 이상으로 한다.

②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위촉한다.

1. 법과대학 교수(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판사

3. 검사

4. 군법무관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③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동안 이 규칙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2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542호, 200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