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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시행 1981. 2. 10.][법률 제03369호, 1981. 2. 10. 일부개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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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회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2.10]


제2조((證人의 出席·書類제출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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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출석·서류제출의 의무) 국회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출석, 서류의 제출 또는 감정의 요구가 있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旅費·手當의 支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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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수당의 지급)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나 감정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1.2.10>


제4조((證人·鑑定人의 宣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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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감정인의 선서)

①국회의 의장·위원장 또는 국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사반(이하 "調査班"이라 한다)의 장이 증인·감정인에게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전에 선서를 시켜야 한다. <개정 1981.2.10>

②제1항의 선서를 시킬 때에는 제8조·제9조의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宣誓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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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의 방식)

①선서를 할 경우에는 증인·감정인은 선서서를 낭독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증인에 대한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추거나 보태지 아니하기를 맹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감정인에 대한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맹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6조((宣誓·證言·鑑定·書類 제출의 拒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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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증언·감정·서류 제출의 거부)

①증인은 민사소송법 제285조 또는 제286조(第1項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민사소송법 제285조 또는 제29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민사소송법 제28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公務上의 秘密에 관한 證言·書類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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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가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 국회의 본회의·위원회 또는 조사반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 정부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그 보고와 증언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장(地方官署의 長은 제외한다)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이를 소명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1.2.10>


제8조((僞證·虛僞鑑定의 罰, 自白에 의한 刑의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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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허위감정의 벌, 자백에 의한 형의 감면)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81.2.10>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의 본회의·위원회 또는 조사반에서 당해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안건심의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1.2.10>


제9조((不出席·書類不提出·宣誓·證言·鑑定拒否의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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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서류불제출·선서·증언·감정거부의 죄)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2.10>


제10조((告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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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①국회의 본회의·위원회 또는 조사반은 증인, 감정인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제8조 또는 제9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1.2.10>

②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1조((委任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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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1981.2.10]

부칙

부 칙<법률 제2786호, 1975. 11. 29.>
부 칙<법률 제3369호, 198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