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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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증언등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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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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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 長)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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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회의 또는 위원회(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⑤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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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ㆍ체격 기타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교도소 또는 구치소(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⑦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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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 또는 위원장(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의 小委員長 또는 班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선서하기 전에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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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9조(증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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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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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3.2.4>
②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신설 2002.3.7>
③제2항의 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④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항의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3.7>
제11조(여비ㆍ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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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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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