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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시행 1975. 11. 29.][법률 제02786호, 1975. 11. 29. 제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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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증언·감정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의 출석·서류제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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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출석, 서류의 제출 또는 감정의 요구가 있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여비·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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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석한 자나 감정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증인·감정인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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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 의장·위원장이 증인·감정인에게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전에 선서를 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를 시킬 때에는 제8조·제9조의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선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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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서를 할 경우에는 증인·감정인은 선서서를 낭독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증인에 대한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추거나 보태지 아니하기를 맹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감정인에 대한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맹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6조(선서·증언·감정·서류 제출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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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인은 민사소송법 제285조 또는 제286조(第1項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민사소송법 제285조 또는 제29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민사소송법 제28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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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가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 정부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그 보고와 증언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장(地方官署의 長은 제외한다)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이를 소명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증·허위감정의 벌, 자백에 의한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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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당해 안건의 심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이며,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불출석·서류불제출·선서·증언·감정거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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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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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감정인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제8조 또는 제9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786호, 1975.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