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證人出席등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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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證言등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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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조((公務上 秘密에 관한 證言·書類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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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 長)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5조((證人등의 출석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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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證人에 대한 同行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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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교도소 또는 구치소(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⑦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7조((證人·鑑定人의 宣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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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감정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의 小委員長 또는 班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조((宣誓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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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의 방식)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證人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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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보호)
①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檢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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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①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旅費·手當의 支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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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수당의 지급)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
제12조((不出席등의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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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