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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 2011. 4. 8.][법률 제10572호, 2011. 4. 8. 일부개정]


국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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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의 발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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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2. "다른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3조((국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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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特別計定)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를 발행한다.

②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채는 공개시장(公開市場)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현금 지급을 갈음하여 국채를 발행하여 줄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그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償還) 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4조((외화국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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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국채 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5조((국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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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등록)

① 국채는 기명(記名) 또는 무기명(無記名) 증권으로 한다.

②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국채를 등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6조((등록국채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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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국채의 이전)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移轉)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7조((국채등록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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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등록의 정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권리 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을 국채의 상환(償還)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채의 등록말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8조((국채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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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사무의 처리)

① 국채의 원금 상환(償還), 이자 지급, 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외에 국채의 발행 방법, 이자율, 상환(償還)기간, 그 밖에 국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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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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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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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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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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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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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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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6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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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① 이권(利券) 있는 국채의 이권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償還)할 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控除)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支給期)가 시작된 이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흠결이 생긴 이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제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국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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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1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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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한국은행 총재는 제8조에 따른 국채사무의 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9조((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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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요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부칙

부 칙<법률 제4675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91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6075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836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345호, 2005. 1. 27.>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572호, 201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