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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 1998. 4. 1.][법률 제05491호, 1997. 12. 31. 타법개정]


국채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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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의 발행·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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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2. "다른 기금"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 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國債管理基金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國債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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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발행)

①국채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개정 1997.12.13>

②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하게 하거나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국채를 교부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해당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外貨國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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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국채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國債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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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등록)

①국채는 기명 또는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②국채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제6조((登錄國債의 移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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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국채의 이전)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이하 "登錄國債"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록국채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 또는 임치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함으로써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國債登錄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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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등록의 정지)

①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은 그 국채의 상환 또는 이자지급기일전 1월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국채의 등록말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國債事務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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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사무의 처리)

①국채의 원금상환·이자지급·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외에 국채의 발행방법·이자율·상환기간 기타 국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③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7.12.13>


제9조((國債管理基金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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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관리기금의 설치) 국채의 발행 및 상환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국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10조((基金의 造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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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조성) 국채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채발행수입

2.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의 예탁금의 이자수입

3. 세계잉여금

4. 정부의 출연금

5. 국채관리기금의 운용수익금


제11조((基金의 運用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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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국채관리기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12.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국채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국채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이를 운용한다.

1. 국채원리금등 국가채무의 상환

2.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의 예탁

3. 국채관리비 기타 국채관리기금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4. 기타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④각 회계 또는 다른 기금이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발행자금을 예탁받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 또는 다른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국채발행자금예탁요구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국채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基金運用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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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

①재정경제원장관은 국채발행자금의 수요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국채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채발행자금을 예탁받을 회계 또는 다른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3조((一時借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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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차입)

①재정경제원장관은 국채관리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餘裕資金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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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운용)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채관리기금의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개정 1997.12.13>

1. 국채·지방채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5조((基金의 會計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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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기관)

①재정경제원장관은 국채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1997.12.13>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은행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개정 1997.12.13, 1997.12.31>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에게, 출납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12.31>


제16조((利券欠缺의 경우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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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①이권있는 국채의 이권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원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이에 상당한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자지급기가 개시된 이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흠결이 생긴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國債의 消滅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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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의 경우에는 5년, 이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1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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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사무의 처리상황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상황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9조((資料提出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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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청)

①재정경제원장관은 국채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675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91호,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