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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 2003. 1. 1.][법률 제06836호, 2002. 12. 30. 타법개정]


국채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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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의 발행·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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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31>

1. "회계"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2. "다른 기금"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國債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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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발행)

①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②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하게 하거나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국채를 교부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해당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外貨國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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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국채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國債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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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등록)

①국채는 기명 또는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②국채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제6조((登錄國債의 移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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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국채의 이전)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이하 "登錄國債"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록국채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 또는 임치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함으로써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國債登錄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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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등록의 정지)

①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은 그 국채의 상환 또는 이자지급기일전 1월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국채의 등록말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國債事務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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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사무의 처리)

①국채의 원금상환·이자지급·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외에 국채의 발행방법·이자율·상환기간 기타 국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12.31>

③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7.12.13, 1999.12.31>

④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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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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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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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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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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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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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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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제16조((利券欠缺의 경우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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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①이권있는 국채의 이권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원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이에 상당한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자지급기가 개시된 이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흠결이 생긴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國債의 消滅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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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의 경우에는 5년, 이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1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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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사무의 처리내역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제19조((資料提出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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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청)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675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91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6075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836호, 200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