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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 1980. 3. 29.][법률 제03178호, 1979. 12. 28. 전부개정]


국채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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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업무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國債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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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발행)

①국채는 재무부장관이 국가의 회계·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한다.

②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국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인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이율은 당해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한과 발행당시의 공금리를 참작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國債事務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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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사무의 처리)

①국채의 발행방법·이율·상환기한 기타 국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②국채의 원금상환·이자지급·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국채에 관한 사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이를 처리한다.


제4조((無記名證券과 登錄國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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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증권과 등록국채)

①국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②국채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5조((登錄國債의 移轉·質權設定과 擔保充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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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국채의 이전·질권설정과 담보충용)

①등록국채를 이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국채증권을 공탁 또는 임치하는 경우에 등록국채에 대하여는 담보의 등록을 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國債登錄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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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등록의 정지)

①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으로 인한 국채의 등록은 그 이자지급기전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국채의 등록말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滅失한 國債등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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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한 국채등의 효력) 민법 제521조의 규정은 국채증권 및 그 이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3헌마246, 1995.10.26 구 국채법(1979. 12. 28. 법률 제3178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3. 12. 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8조((利券欠缺의 경우의 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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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①이권있는 국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그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원금으로부터 공제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가 개시된 이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國債의 消滅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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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에 있어서는 5년, 이자에 있어서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10조((外貨國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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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국채) 외국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178호, 197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