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2. 7.][대통령령 제18271호, 2004. 2. 7. 전부개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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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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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의

가. 당해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참가자가 300인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인 이상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의

가. 회의참가자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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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준회의시설·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6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전시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부대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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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3.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제5조(육성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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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국제회의산업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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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산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전문가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단의 장은 자문위원간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자문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7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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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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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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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홍보

3. 국제회의 관련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

5.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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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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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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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2.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외홍보사업

②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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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대상도시안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지정대상도시안에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대상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제14조(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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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는 당해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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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용실적을 사업종료후 1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 제1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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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의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271호, 200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