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4. 4.][대통령령 제15337호, 1997. 4. 4. 제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조문 연혁보기




①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개최하는 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움·전시회·박람회 기타 회의로 한다.

1.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중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해 회의에 5개국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2. 회의참가자가 300인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인이상일 것

3. 3일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중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의참가자중 외국인이 150인이상일 것

2. 2일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준회의시설·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인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인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이상 있을 것

3. 2천 500제곱미터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이 있을 것

③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600인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인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이상 있을 것

④전문전시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체 옥내전시면적이 2천 500제곱미터이상일 것

2. 30인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5실이상 있을 것

⑤부대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식음료시설·휴식시설·쇼핑시설 등으로 한다.


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회의를 유치 또는 개최하거나 개최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제회의 개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법인·단체 등이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국내에 있는 국제회의시설 및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의 제공

3. 국제회의 관련인사의 방한지원

4. 국제회의 개최자의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5. 국제회의 개최자의 국제회의에 관한 해외홍보

6. 국제회의의 개최를 위한 각종준비 및 회의진행에 관한 자문

7. 국제회의 개최자의 연수 및 전문교육 참가지원

8. 기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등의 제공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도시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국제회의 개최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대상도시안에 전문회의시설이 있거나 그 시설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2. 지정대상도시안에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대상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제7조(국제회의도시 지정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회의도시가 제6조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국제회의도시의 업무)

조문 연혁보기



(국제회의도시의 임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도시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해당지역의 국제회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국제회의도시 및 국제회의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민·관합동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337호, 199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