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16.][대통령령 제23295호, 2011. 11. 16. 일부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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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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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전문개정 2011.11.16]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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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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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2.2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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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2.2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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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2.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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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2.2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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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2.25>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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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1.11.16]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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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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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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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2.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외 홍보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6]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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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1.11.16]


제14조(재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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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6]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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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6]


제16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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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1.11.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271호, 2004. 2. 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675호, 2011. 2. 25.>
부 칙<대통령령 제23295호, 201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