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10.][대통령령 제31150호, 2020. 11. 10. 일부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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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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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3.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회의로서 개최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일 것

나. 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및 회의일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전문개정 2011.11.16]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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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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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본조신설 2015.9.2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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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2.2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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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2.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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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2.2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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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2.25>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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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1.11.16]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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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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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과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28]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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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2.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외 홍보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6]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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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1.11.16]


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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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이 있을 것

2.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이거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천명 이상일 것

3.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1개 이상 있을 것

4.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운영 실태

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토지이용 현황

3.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시설 설치 현황

4.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현황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 해제 예정일 등을 2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2.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3.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변경 내용의 개요(지정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해제 내용의 개요(지정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5.9.22]


제13조의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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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목적

3. 국제회의시설 설치 및 개선 계획

4.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조성 계획

5. 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충 계획

6.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조성ㆍ개발 계획

7.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계획

8. 관할 지역 내의 국제회의업 및 전시사업자 육성 계획

9. 그 밖에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위치, 면적 또는 지정 목적을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수립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2]


제13조의4(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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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시설(설치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있을 것

2. 해당 시설 내에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시설과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 간의 업무제휴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②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그 설치가 완료된 후 해당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 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등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9.22]


제14조(재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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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6]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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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6]


제16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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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1.11.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271호, 2004. 2. 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675호, 2011. 2. 25.>
부 칙<대통령령 제23295호, 2011. 11. 16.>
부 칙<대통령령 제26540호, 2015.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8906호, 2018. 5. 28.>
부 칙<대통령령 제31150호,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