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2004. 2. 9.][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825호, 2004. 2. 9. 일부개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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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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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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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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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5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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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학무국장 또는 학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하급교육행정기관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예능·체능분야 또는 외국어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2.4.24, 1997.3.27, 2000.12.4>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2.4.24, 2000.12.4>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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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2.4.24>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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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5.20, 1991.3.16, 1992.4.24, 1997.3.27, 2000.12.4>

1. 공통제출서류

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통

나. 사진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영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해당자:학교장 추천서 1통

나. 영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1)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해당 입상실적 또는 기술자격이나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다. 영 제5조제1항제3호 각목의 1 해당자:영 제5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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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응시원서 1통을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4.24, 1994.7.23, 1997.12.31, 2004.2.9>

②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7.23, 1997.12.31>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2차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5.20, 1992.4.24, 1997.12.31, 2004.2.9>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학사과정을 포함한다)의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는 증명서 1통

2. 전과정(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한다)의 성적증명서 1통

3. 수학·연구 또는 연수계획서 1통

4.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1통

5. 삭제 <1994.7.23>

6. 병적증명서 1통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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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이 없이 주로 유학에 필요한 수학능력의 유무를 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1997.3.27>

③제2차시험중 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신설 1987.4.1, 1997.3.27>

④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중 필기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문항수 및 배점은 시험과목별로 해당 시험위원으로 구성하는 시험문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1987.4.1>

⑤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목중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외국어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시험내용 및 채점방법등은 당해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시험시기는 제1차시험 시행일을 고려하여 국제교육진흥원장과 국내외의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2.4.24, 1997.3.27, 1997.12.31>


제10조(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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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시험의 제1차시험합격자결정은 국사 100점, 외국어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외국어시험을 필기와 청취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와 청취로 배정된 각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별로 2배수 내지 3배수를 선발한다. <개정 1994.7.23>

②제1차시험과목중 외국어시험을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외국어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배점에 관한 환산방법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2.4.24, 1997.3.27, 1997.12.31>

③제2차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필기시험 150점, 면접시험 5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만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87.4.1, 1994.7.23>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지 3배수를 합격자로 하고, 제2차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4.7.23>

⑤국비유학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 합격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4.7.23>

⑥삭제 <1994.7.23>

⑦국비유학시험성적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⑧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분야별·파견국가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이에 의하여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2.4.24, 2004.2.9>

1. 외국어시험 성적우수자

2. 제2차필기시험 성적우수자

3. 삭제 <2004.2.9>

⑨삭제 <1994.7.23>

⑩삭제 <1994.7.23>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교부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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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2.4.24, 1997.12.31>

②제1항 후단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통당 200원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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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2.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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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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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2.9>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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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4>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544호, 1986. 1. 8.>
부 칙<문교부령 제557호, 1987. 4. 1.>
부 칙<문교부령 제564호, 1988. 5. 20.>
부 칙<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부 칙<교육부령 제614호, 1992. 4. 24.>
부 칙<교육부령 제651호, 1994. 7. 23.>
부 칙<교육부령 제691호, 1997. 3. 27.>
부 칙<교육부령 제703호, 1997. 12. 31.>
부 칙<교육부령 제775호, 2000. 12. 4.>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5호, 200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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