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86. 1. 8.][문교부령 제00544호, 1986. 1. 8. 전부개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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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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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응시원서를 중앙교육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수수료로서 5천원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외국어시험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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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은 필기와 청취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하되, 시험문제의 출제·문항수 및 배점은 외국어별로 해당시험위원으로 구성하는 시험문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제4조(외국어시험의 합격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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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은 필기 100점, 청취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각각 40점이상 평균 70점이상(자연계, 예능 또는 체능계의 분야에 유학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5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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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소속 장학관, 교육연구관, 5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나 예능·체능분야 또는 외국어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위원회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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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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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제출서류

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통

나. 사진(4센티미터×6센티미터)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영 제5조제1항제3호 해당자: 성적증명서 1통

나. 영 제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해당자 1)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해당 입상실적 또는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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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응시원서 1통을 중앙교육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2차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중앙교육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의 학사과정을 포함한다)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2. 전학년의 성적증명서 1통

3. 수학계획서 1통

4.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1통

5. 신원증명서 1통

6. 병적증명서 1통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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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이 없이 주로 유학에 필요한 수학능력의 유무를 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차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문항수 및 배점은 시험과목별로 해당시험위원으로 구성하는 시험문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③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목중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외국어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시험내용 및 채점방법등은 당해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시험시기는 제1차시험 시행일을 고려하여 중앙교육평가원장과 국내외의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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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시험의 제1차시험합격자결정은 국사 100점, 국민윤리 100점, 외국어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외국어시험을 필기와 청취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와 청취로 배정된 각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별로 2배수 내지 3배수를 선발한다.

②제1차시험과목중 외국어시험을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외국어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배점에 관한 환산방법은 중앙교육평가원장이 정한다.

③제2차시험의 합격자결정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국비유학시험의 최종합격자결정은 제2차시험 성적과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 성적을 7대3의 비율로 종합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추천평가성적은 학교에서 연도별로 학생의 생활을 절대평가방법(평가를 함에 있어서 전체평가대상자의 성적분포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개인별 성취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기록한 추천평가서중·판단력·창의력·지도력·책임감·인간관계 및 국가관의 6개요소의 평가내용을 각 요소별로 배점이 동일하게 환산하여 평가한다.

⑤추천평가성적은 1년이상의 추천평가성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하며, 2년이상의 추천평가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별 추천평가성적을 평균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졸업후 10년이 경과된 자는 추천평가성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의 경우에 추천평가성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 합격자의 추천평가성적분포를 고려하여 추천평가성적이 있는 자의 추천평가성적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제2차시험 성적에 상응하는 성적을 추천평가성적에 갈음하는 성적으로 부여한다.

⑦국비유학시험성적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⑧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외국어시험 성적우수자

2. 제2차시험 성적우수자

3. 연소자

⑨제2차시험의 합격자중 추천평가성적이 없는 자가 5할이상인 경우 기타 추천평가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천평가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합격자중에서 제2차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추천평가성적은 제2차시험 성적결정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⑩중앙교육평가원장은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추천평가성적 기타의 자료를 출신학교장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교부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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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교육평가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 후단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통당 200원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제12조(국비유학의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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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사본 1통

2. 서약서 1통

3. 재정보증서(연대보증) 1통


제13조(국비유학자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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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부교수이상의 대학교원 또는 분야별 각계 전문가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문교부 소속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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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비유학 선발분야 결정 및 인원배정

2. 주요분야의 전공세분

3. 선발분야의 관련학과 범위지정

4. 기타 국비유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험실시 결과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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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교육평가원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 및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교육평가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544호, 198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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