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08. 7. 11.][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009호, 2008. 7. 11. 타법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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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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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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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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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7.23>


제5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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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학무국장 또는 학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하급교육행정기관소속 장학사ㆍ교육연구사ㆍ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예능ㆍ체능분야 또는 외국어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2.4.24, 1997.3.27, 2000.12.4>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2.4.24, 2000.12.4>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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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2.4.24>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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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5.20, 1991.3.16, 1992.4.24, 1997.3.27, 2000.12.4, 2008.7.11>

1. 공통제출서류

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통

나. 사진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영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해당자:학교장 추천서 1통

나. 영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1)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해당 입상실적 또는 기술자격이나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다. 영 제5조제1항제3호 각목의 1 해당자:영 제5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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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응시원서 1통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4.24, 1994.7.23, 1997.12.31, 2004.2.9, 2008.7.11>

②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7.23, 1997.12.31, 2008.7.11>

③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5.20, 1992.4.24, 1997.12.31, 2004.2.9, 2007.12.3, 2008.7.11>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학사과정을 포함한다)의 졸업증명서ㆍ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는 증명서 1통

2. 전과정(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한다)의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2007.12.3>

4. 삭제 <2007.12.3>

5. 삭제 <1994.7.23>

6. 병적증명서 1통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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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이 없이 주로 유학에 필요한 수학능력의 유무를 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1997.3.27>

③제2차시험중 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신설 1987.4.1, 1997.3.27>

④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중 필기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ㆍ문항수 및 배점은 시험과목별로 해당 시험위원으로 구성하는 시험문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1987.4.1>

⑤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시험방법ㆍ시험내용 및 채점방법 등은 해당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시험시기는 제1차시험 시행일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2.4.24, 1997.3.27, 1997.12.31, 2007.12.3, 2008.7.11>


제10조(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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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시험의 제1차시험합격자결정은 국사 100점, 외국어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외국어시험을 필기와 청취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와 청취로 배정된 각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별로 2배수 내지 3배수를 선발한다. <개정 1994.7.23>

②제1차시험을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배점에 관한 환산방법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2.4.24, 1997.3.27, 1997.12.31, 2007.12.3>

③제2차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필기시험 150점, 면접시험 5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만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87.4.1, 1994.7.23>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지 3배수를 합격자로 하고, 제2차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4.7.23>

⑤국비유학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 합격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4.7.23>

⑥ 삭제 <1994.7.23>

⑦국비유학시험성적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⑧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분야별ㆍ파견국가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이에 의하여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2.4.24, 2004.2.9>

1. 외국어시험 성적우수자

2. 제2차필기시험 성적우수자

3. 삭제 <2004.2.9>

⑨ 삭제 <1994.7.23>

⑩ 삭제 <1994.7.23>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교부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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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2.4.24, 1997.12.31, 2008.7.11>

②제1항 후단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통당 200원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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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2.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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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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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2.9>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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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4>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544호, 1986. 1. 8.>
부 칙<문교부령 제557호, 1987. 4. 1.>
부 칙<문교부령 제564호, 1988. 5. 20.>
부 칙<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부 칙<교육부령 제614호, 1992. 4. 24.>
부 칙<교육부령 제651호, 1994. 7. 23.>
부 칙<교육부령 제691호, 1997. 3. 27.>
부 칙<교육부령 제703호, 1997. 12. 31.>
부 칙<교육부령 제775호, 2000. 12. 4.>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5호, 2004. 2. 9.>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136호, 2007. 12. 3.>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9호, 200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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