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85. 2. 9.][문교부령 제00536호, 1985. 2. 9. 일부개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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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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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교육연구관,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예능·체능 분야 또는 외국어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위원회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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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의회의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의 응시원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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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응시원서 1통을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2차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졸업증명서(교육법 제1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등록의 번호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2. 전학년의 성적증명서 1통

3. 수학계획서 1통

4.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종합병원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1통

5. 신원증명서

6. 병적증명서


제5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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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응시자는 응시수수료로서 2천원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험위원 및 시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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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위원은 부교수이상의 대학교원중에서 중앙교육연수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분야별로 부교수이상의 대학교원이 없는 경우에는 조교수인 대학교원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③시험에 있어서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이 없이 주로 유학에 필요한 수학능력의 유무를 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목중 외국어시험을 국내외의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외국어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시험내용 및 채점방법등은 당해국내외의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시험시기는 제1차시험 시행일을 고려하여 중앙교육연수원장과 국내외의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84.4.2>


제7조(출제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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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시험문제의 출제·문항수·배점은 그 시험과목의 시험위원으로 출제문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8조(시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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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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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국사 100점, 국민윤리 100점, 외국어 2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항이상(외국어시험을 필기와 청취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와 청취로 배점된 각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별로 2배수 내지 3배수를 선발한다.<개정 1985.2.9>

②제1차 시험과목중 외국어시험을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외국어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배점에 관한 환산방법은 중앙교육연수원장이 정한다.

③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할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1984.4.2>

④시험의 최종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2차시험의 시험성적과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성적을 7대3의 비율로 종합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추천평가 성적은 학교에서 연도별로 학생의 생활을 절대평가방법(평가를 함에 있어서 전체평가 대상자의 성적분포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개인별 성취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기록한 추천평가서중 판단력·창의력·지도력·책임감·인간관계 및 국가관의 6개요소의 평가내용을 각 요소별로 배점이 동일하게 환산하여 평가한다.<개정 1984.4.2>

⑤추천평가 성적은 1년이상의 추천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하며, 2년이상의 추천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별 추천평가 성적을 평균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졸업후 10년이 경과된 자는 추천평가 성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의 경우에 추천평가 성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 합격자의 추천평가 성적분표를 고려하여 추천평가 성적이 있는 자의 추천평가 성적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제2차시험성적에 상응하는 성적을 추천평가 성적에 갈음하는 성적으로 부여한다.<개정 1984.4.2>

⑦시험성적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⑧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외국어시험성적 우수자

2. 제2차시험성적 우수자

3. 연소자

⑨제2차 시험의 합격자중 추천평가 성적이 없는 자가 5할이상인 경우 기타 추천평가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천평가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합격자중에서 제2차 시험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추천평가 성적은 제2차시험 성적결정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4.4.2>

⑩중앙교육연수원장은 최종합격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추천평가 성적 기타의 자료를 출신학교장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제10조(합격자공고 및 합격증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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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연수원장은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합격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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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교육연수원장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매통당 200원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제12조(시험실시 결과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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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교육연수원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마다 그 실시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교육연수원장은 최종합격자를 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국비유학자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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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위원은 부교수이상의 대학교원 또는 분야별 각계 전문가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는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문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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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비유학 선발분야 결정 및 인원배정

2. 주요분야의 전공세분

3. 선발분야의 관련학과 범위지정

4. 기타 국비유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522호, 1984. 1. 5.>
부 칙<문교부령 제525호, 1984. 4. 2.>
부 칙<문교부령 제536호, 198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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