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시행 2004. 10. 5.][대통령령 제18556호, 2004. 10. 5. 일부개정]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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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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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정책실장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4.10.5>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 국회법의 규정에 의한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자

3.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4. 외국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5.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3.6.5]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3.6.5>]


제2조의2(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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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3.6.5>

[제2조에서 이동 <2003.6.5>]


제3조(회의의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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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6.5>

②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회의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③사무처장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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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회의로서 다음 각호의 회의를 둔다.

1. 삭제 <2004.10.5>

2. 거시경제회의

3. 산업·통상회의

4. 복지·노동·환경회의

5. 외국경제인회의

6. 경제정책협의회

7.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②삭제 <2004.10.5>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회의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④경제정책협의회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의 협의 및 자문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분야별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회의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보좌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6.5]


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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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보좌관 및 위촉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경제정책협의회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경제정책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⑤삭제 <2004.10.5>

[본조신설 2003.6.5]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5로 이동 <2003.6.5>]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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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회의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5]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04.10.5>]


제3조의5(지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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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회의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반을 둔다.

②지원반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로서 각 분야별로 사무처장이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

2.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분야별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2급 내지 3급 공무원으로서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③지원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처장이 사무처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0.5>

[본조신설 2003.6.5] [제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으로 이동 <2004.10.5>]


제3조의6(의견의 수렴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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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평가하거나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또는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원반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0.5] [제3조의5에서 이동 <2004.10.5>]


제4조(조사·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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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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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561호, 1999.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80호, 2001.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7986호, 2003. 6. 5.>
부 칙<대통령령 제18556호, 200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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