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시행 2001. 3. 31.][대통령령 제17180호, 2001. 3. 31. 일부개정]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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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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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회의의 소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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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②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회의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③사무처장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제3조의2(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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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회의(이하 이 조에서 "분과회의"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분과회의를 둔다.

1. 국가경쟁력강화분과회의

2. 지역균형발전분과회의

3. 그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회의

②분과회의는 자문회의의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회의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의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1.3.31]


제3조의3(의견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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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31]


제4조(조사·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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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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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561호, 1999.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80호, 200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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