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2호, 2017. 9. 5. 일부개정]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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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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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26, 2015.6.22, 2017.7.26, 2017.9.5>

1. 고용노동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3.3.23, 2013.4.26, 2017.9.5>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ㆍ입안하는 자

3.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4.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03.6.5]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3.6.5>]


제2조의2(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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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22]


제2조의3(간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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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②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13.4.26>

[본조신설 2008.2.29]


제3조(회의의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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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6.5, 2008.2.29>

②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③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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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2017.9.5>

1. 거시경제회의

2. 민생경제회의

3. 혁신경제회의

4. 대외경제회의

5. 경제정책회의

6.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3.4.26]


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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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5>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7.9.5>

[전문개정 2013.4.26]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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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0.5]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04.10.5>]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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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13.4.26]


제3조의6(의견의 수렴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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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ㆍ평가하거나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간사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4.26>

[전문개정 2004.10.5] [제3조의5에서 이동 <2004.10.5>]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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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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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간사위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4.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561호, 1999. 9.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80호, 2001.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7986호, 2003. 6. 5.>
부 칙<대통령령 제18556호, 2004. 10. 5.>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5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518호, 2013. 4. 26.>
부 칙<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6322호, 2015. 6. 22.>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262호,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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