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시행 1999. 9. 30.][대통령령 제16561호, 1999. 9. 30. 제정]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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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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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회의의 소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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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②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회의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무처장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조사·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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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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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561호, 199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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