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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 2019. 6. 19.][법률 제15951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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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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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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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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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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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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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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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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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3.17]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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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7>]


제10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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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7>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1. 해당 대학병원의 장

2.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3.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7>]


제11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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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7>]


제12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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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1.7>]


제13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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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7>

1.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1.7>]


제14조(대학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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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1.7>]


제15조(직원 등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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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1.7>]


제16조(임상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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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4.1.7>]


제17조(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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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1.7>]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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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1.7>]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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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1.7>]


제20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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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1.7>]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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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1.7>]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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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4.1.7>]


제23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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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4.1.7>]


제24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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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4.1.7>]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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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4조에서 이동 <2014.1.7>]

부칙

부 칙<법률 제4350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101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711호, 2002. 8. 26.>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888호, 2006. 3. 24.>
부 칙<법률 제8637호, 2007. 10.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071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177호, 2014. 1. 7.>
부 칙<법률 제15951호,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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