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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 2006. 6. 25.][법률 제07888호, 2006. 3. 24. 일부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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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大學校病院을 제외한다. 이하 "大學病院"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6>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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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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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8.26>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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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치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 <1999.12.3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제5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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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은 의학과(齒醫學科, 藥學科 또는 製藥學科가 設置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醫學系"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개정 2002.8.26>

②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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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02.8.26>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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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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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의학계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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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당해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齒科大學이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당해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當然職 理事"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1.1.29, 2002.8.26, 2005.12.29>

③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④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02.8.26>

⑤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2.8.26>


제10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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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제11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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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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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대학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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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2.8.2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심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02.8.26>


제14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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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두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상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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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8.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8.26>

④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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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대학병원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02.8.26>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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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26>


제18조(출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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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1999.12.31>

②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그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31>

⑤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제19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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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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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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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6.3.24]


제22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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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23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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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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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50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101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711호, 2002. 8. 26.>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888호, 200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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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