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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 1999. 5. 24.][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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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교병원(서울大學校病院을 제외한다. 이하 "大學病院"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法人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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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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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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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치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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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①대학병원은 의학과(齒醫學科, 藥學科 또는 製藥學科가 設置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醫學系"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교(이하 "關聯大學校"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大學病院의 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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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교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제7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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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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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의학계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9조((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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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①대학병원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관련대학교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당해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齒科大學이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당해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當然職 理事"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③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任員의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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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任員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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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理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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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①대학병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大學病院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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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장)

①대학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職員의 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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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면) 대학병원에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두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臨床敎授要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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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교수요원)

①대학병원에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兼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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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①관련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대학병원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제17조((國有財産의 無償貸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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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基金 및 出捐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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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및 출연금 등)

①대학병원은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그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운용과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會計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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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事業計劃書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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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決算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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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2월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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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民法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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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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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50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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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