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大學校病院을 제외한다. 이하 "大學病院"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6>
제2조((法人格))
조문 연혁보기
(법인격) 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登記))
조문 연혁보기
(등기)
①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8.26>
제4조((定款))
조문 연혁보기
(정관)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치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 <1999.12.3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제5조((設立))
조문 연혁보기
(설립)
①대학병원은 의학과(齒醫學科, 藥學科 또는 製藥學科가 設置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醫學系"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개정 2002.8.26>
②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大學病院의 名稱))
조문 연혁보기
(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02.8.26>
제7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事業))
조문 연혁보기
(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의학계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9조((任員))
조문 연혁보기
(임원)
①대학병원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당해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齒科大學이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당해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當然職 理事"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1.1.29, 2002.8.26, 2005.12.29>
③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④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02.8.26>
⑤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2.8.26>
제10조((任員의 任期))
조문 연혁보기
(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제11조((任員의 職務))
조문 연혁보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理事會))
조문 연혁보기
(이사회)
①대학병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大學病院長))
조문 연혁보기
(대학병원장)
①대학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2.8.2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심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02.8.26>
제14조((職員의 任免))
조문 연혁보기
(직원의 임면) 대학병원에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두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臨床敎授要員))
조문 연혁보기
(임상교수요원)
①대학병원에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8.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8.26>
④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兼職))
조문 연혁보기
(겸직)
①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대학병원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02.8.26>
제17조((國有財産의 무상양여 등
조문 연혁보기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개정 2002.8.26>)
①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26>
제18조((出捐金 등
조문 연혁보기
)) (출연금 등<개정 1999.12.31>)
①삭제 <1999.12.31>
②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그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31>
⑤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제19조((會計年度))
조문 연혁보기
(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事業計劃書 등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제21조((決算書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2월말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22조((監督))
조문 연혁보기
(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23조((民法의 準用))
조문 연혁보기
(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