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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시행 1992. 3. 30.][대통령령 제13625호, 1992. 3. 30. 제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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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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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대학병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③대학병원은 제2항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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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정관을,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병원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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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국립대학교(이하 "관련대학교"라 한다)의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 교원중에서 교육경력이 15년이상인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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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는 원장밑에 진료처·치과진료처(관련대학교에 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관리처·간호부·약제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며, 처·부 및 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진료처·치과진료처·관리처에 처장 각 1인을 두고, 간호부·약제부에 부장 각 1인을 두며, 기획조정실·교육연구실에 실장 각 1인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부·실 및 그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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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련대학교의 총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보직된 겸직교원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③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④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겸직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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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겸직교원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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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당해 국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대학병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대학병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았거나 사용·수익하는 재산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대학병원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사용·수익허가등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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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외국기관으로부터의 기부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전입금

②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의학 연구·개발비

2. 대학병원부속연구기관의 연구비

3. 정관으로 정하는 경비


제10조(기금계정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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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대학병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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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시설·설비등의 설치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대학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학병원은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당해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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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학계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

2. 시설·설비의 운영계획서

3.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

4. 추정 손익계산서

5. 기타 보조금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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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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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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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25호, 199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