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시행 2001. 1. 29.][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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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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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대학병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③대학병원은 제2항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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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정관을,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원장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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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10년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는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9.4.19]


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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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는 원장밑에 진료처·치과진료처(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관리처·간호부·약제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처·부 및 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4.19>

②진료처·치과진료처·관리처에 처장 각 1인을 두고, 간호부·약제부에 부장 각 1인을 두며, 기획조정실·교육연구실에 실장 각 1인을 둔다. 다만,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부·실 및 그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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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대학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교(이하 "관련대학교"라 한다)의 총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보직된 겸직교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개정 1999.4.19>

③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④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겸직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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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겸직교원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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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당해 국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대학병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대학병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았거나 사용·수익하는 재산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대학병원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사용·수익허가등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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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외국기관으로부터의 기부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전입금

②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의학 연구·개발비

2. 대학병원부속연구기관의 연구비

3. 정관으로 정하는 경비


제10조(기금계정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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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②대학병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제11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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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시설·설비등의 설치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사업계획서

2.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대학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대학병원은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당해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12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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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의학계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

2. 시설·설비의 운영계획서

3.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

4. 추정 손익계산서

5. 기타 보조금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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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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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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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25호, 1992. 3. 30.>
부 칙<대통령령 제14752호, 1995. 8. 18.>
부 칙<대통령령 제16250호, 1999. 4. 19.>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