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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19. 5. 7.][대통령령 제29727호, 2019. 5. 7. 일부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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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8]


제2조(설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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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③ 대학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8]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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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대학병원의 정관

2. 제2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3.1.28]


제4조(원장 및 이사의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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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5.7>

1. 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7>

[전문개정 2013.1.28]


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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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사무국ㆍ간호부ㆍ약제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사무국에 국장 1명을, 간호부 및 약제부에 부장 각 1명을, 기획조정실ㆍ교육연구실에 실장 각 1명을 둔다. 다만,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ㆍ국ㆍ부ㆍ실 및 그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8]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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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5.7>

② 대학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 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8]


제7조(겸직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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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겸직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3.1.28]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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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대학병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5.7>

② 대학병원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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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1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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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11>


제11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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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1. 사업계획서

2.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대학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대학병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8]


제12조(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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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병원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1. 의학계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28]


제13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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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8]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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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전문개정 2013.1.28]


제15조(결산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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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5.7]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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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4.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25호, 1992. 3. 30.>
부 칙<대통령령 제14752호, 1995. 8. 18.>
부 칙<대통령령 제16250호, 1999. 4. 19.>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797호, 2002.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68호, 2008. 4. 16.>
부 칙<대통령령 제24335호, 2013. 1. 28.>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8811호, 2018. 4. 24.>
부 칙<대통령령 제29727호, 2019. 5. 7.>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