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립공업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과 지방공업시험소(이하 "지방시험소"라 한다)의 공업에 관한 시험·분석·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7.12.24>
제2장 공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감정
제2조(시험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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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원 또는 지방시험소에 공업에 관한 시험·분석 또는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의뢰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국립공업시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업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의뢰서에 의하여 현지에서 시험·분석 또는 감정을 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의뢰자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1987.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분량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개정 1987.12.24>
③삭제<1987.12.24>
제3조(의뢰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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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 또는 소장은 시험원 또는 지방시험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의 불비로 인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 또는 감정의 의뢰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개정 1987.12.24>
②원장 또는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또는 감정의 의뢰를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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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또는 감정은 그 접수의 순위에 따르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공무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의뢰하는 경우와 국제입찰에의 응찰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한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87.12.24>
제5조(시험등의 성적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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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또는 소장은 시험·분석 또는 감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그 성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의 보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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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험·분석 또는 감정을 위하여 제공된 시료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하거나 반환한다.<개정 1987.12.24>
②원장 또는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 또는 식품이나 물등과 같이 변질하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시료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1987.12.24>
제7조(물품의 봉함·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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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또는 감정을 받을 물품에 대하여 소정의 봉함 또는 날인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설비사용
제8조(설비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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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원 또는 지방시험소의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청서에 소정의 사용료를 첨부하여 설비사용계획서와 함께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재정보증보험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7.12.24>
제9조(설비사용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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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 또는 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원장 또는 소장은 설비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상 필요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설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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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사용중 파손·도난·화재 기타 사고로 인한 설비의 손해가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사용인은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수탁연구
제11조(수탁연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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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원 또는 지방시험소에 광공업기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수탁연구의뢰서를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12.24>
제12조(수탁연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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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 또는 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연구목적과 내용을 심사하여 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원장 또는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의 결정을 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3조(연구비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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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탁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정의 연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장 또는 소장은 수탁연구에 필요한 자재·재료로서 시험원 또는 지방시험소에서 구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하여 이를 위탁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7.12.24>
제14조(연구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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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또는 소장은 수탁 연구를 종료한 때 또는 연구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구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의 중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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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또는 소장은 시험원 또는 지방시험소가 이미 연구를 완료하였거나 연구중에 있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는 이를 수탁하지 못한다.<개정 1987.12.24>
제16조(연구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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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또는 소장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연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기술지도 및 기기제공
제17조(기술지도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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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공업에 관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의뢰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필요한 참고자료와 함께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여 한다.<개정 1987.12.24>
②원장 또는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서를 의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기계·기구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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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 또는 소장은 의뢰를 받아 행하는 시험·분석·감정·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뢰자에게 기계·기구·시약·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 또는 소장은 의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시약·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시험·분석·감정·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9조(특수작업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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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외에 원장 또는 소장이 정하는 특수한 작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의뢰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물질의 제조·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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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또는 소장은 표준물질을 제조·보급할 수 있다.
제6장 등본등의 교부
제21조(등본등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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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분석·감정 또는 조사를 의뢰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의 등본이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서의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원 또는 지방시험소에 문헌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원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12.24>
제7장 수수료등
제22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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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연구비·사용료·비용 및 제조·보급하는 표준물질에 대한 가격(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 및 공업진흥청장이 이 규칙에 의한 의뢰 또는 신청을 하거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면제한다. 도지사가 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지정상품의 사후검사와 관련하여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8.10.30, 1987.12.24>
④소장이 원장에게 이 규칙에 의한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면제한다. 원장이 소장에게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